책임준공의 진실 마주하기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책임준공의 진화)에 이어 책임준공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PF 활용 30년간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PF 사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의 본질적 특성과 떨어진 이른바 ‘한국형 PF’ 형성에 책임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입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기에 PF위험과 기타 실물·금융위험이
게티이미지뱅크지난 기고(책임준공의 진화)에 이어 책임준공에 관한 이슈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PF 활용 30년간 책임준공이라는 제도가 PF 사업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PF의 본질적 특성과 떨어진 이른바 ‘한국형 PF’ 형성에 책임준공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입니다. 나아가 경기 침체기에 PF위험과 기타 실물·금융위험이
한국의 건설 생산에 PF(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의 개발금융이 도입된 것은 IMF 외환위기 이전이었습니다. 약 30년 정도의 개발 경험을 거치면서 우리는 다양한 건설 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PF방식의 재원 마련 수단을 활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PF의 본질적 특성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관행을 만들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PF의 본질적 특성은 흔히 ‘자금조달 기준’과
미국 뉴욕 오피스거리(게티이미지뱅크)흔히 경제행위를 활동의 주요 목적물을 기준으로 실물과 화폐로 분류한다면 소비, 고용, 투자, 생산, 수출입 등은 실물 중심의 경제활동입니다. 주식, 채권, 대출 등은 화폐 중심의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물과 화폐는 물가, 금리, 환율 등 가격지표를 매개로 상호 연계됩니다. 다만, 실물이든 화폐든 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생존과
게티이미지뱅크자본주의 경제원리 중 ‘보이지 않는 손’은 마법적 원리임에 분명합니다. 굳이 마법이라 부른 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 일상에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에 갇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하한 이유에 의해 물리적으로든 실체적으로든 자신의 활동영역 너머의 그 이상을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므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면 훗날 결과로 맞이하는 자신의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들(게티이미지뱅크)경제 성장은 궁극적으로 생산물의 증대이며 이는 부가가치(소득)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란 쉽게 말해 생산물에 투입된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단순 합산가치를 초과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 투자를 늘리고 고용 등 실물경제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선순환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선순환의
게티이미지뱅크새해들어 건설부동산산업, 나아가 경제 전반에 침체국면을 점치는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전년 4분기 이후 급감한 수도권의 주택거래는 1월 현재까지 더욱 위축돼 거래절벽, 매물증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불안이 초래하는 위험 요인이 건설부동산 산업과 금융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시지표 상황도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12월 산타랠리를 달리는
게티이미지뱅크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경제를 ‘의식하지 못한 채 형성하는 복합체계’라고 부릅니다. 거대한 복합체로서 경제현상은 기실 인간의 의식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순간 드러나는 일의 이면을 종종 놓쳐버려 나타나는 현상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의식이 시간을 넘어 지속된 일관성을 보이지 않거나, 집단의 의식이 개인보다
픽사베이지난 1948년 8월 대한민국 건국시 지금으로선 다소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제적 평등정신이 강조됐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는 제헌헌법 제84조 경제목적 조항은 이를 잘 표현한다. 제헌헌법을 설계한 유진오 박사는 이 경제목적 조항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다음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스)가 국내에 본격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IMF외환 위기 이후이다. 1998년 4월 신탁업법 제15조의2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1조는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모은 신탁재산으로 부동산 매입이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은행이 부동산 신탁상품을 판매해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대출하는, 즉 초기 PF의 길이 열렸다. 2000년대 초반 P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