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발 관토·공동대출 NPL 큰장 선다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연내 최대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부실채권(NPL)시장의 주요 공급 주체로 떠올랐다. 주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관토 대출)이나 공동대출로 나간 선순위 PF대출 중 부실화된 채권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연내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년 동안 관토·
사진 =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가 연내 최대 3조원 규모의 연체채권 매각에 나서면서 부실채권(NPL)시장의 주요 공급 주체로 떠올랐다. 주로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관토 대출)이나 공동대출로 나간 선순위 PF대출 중 부실화된 채권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연내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몇년 동안 관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체투자본부가 신규 딜 투자 검토를 거의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투자 보다는 채권 투자비중을 늘려야 할 상황인데다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기존 부동산PF 여신의 사후 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하반기 들어 신규 대체투자를 중단하다시피 했다. 100조원 가량의 자산을 운용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채권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새마을금고 관련 대책(자료:한국신용평가)부동산PF 큰손인 새마을금고의 관련 대출 부실로 증권사와 캐피탈사에 미치는 영향을 어떨까. 연체율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가 PF여신을 만기 회수하고 익스포저 감축 기조를 보일 경우 만기 연장률 저하로 인해 중·후순위에 참여한 증권사·캐피탈사가 비교적 빠른 시점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신용평가는 11일
정부가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세) 우려 진화를 위해 총력전을 펴는 가운데 이탈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러한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사태 조기 진화도 예상된다. 9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이 감소세로 전환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오후부터 예금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역대 최고 연체율을 기록하며 위기설에 휩싸인 새마을금고에 정부가 특별 관리조치에 들어간다.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단위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선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현재 6%를 상회하는 전체 연체율을 올해 말까지 4%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새금고)가 공동대출·집단대출· 관리형토지신탁(관토) 사업비대출 등 이른바 부동산개발 3대 금융상품의 대출을 제한하는 5차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7~11월 중 1~4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지 5개월만이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PF대출 연체 우려가 커지자 대출을 옥죄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다시 마련한 것이다. 9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달부터 3대 부동산개발 대출 취급을
가뜩이나 위축됐던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대출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대출연체율 급등에다 당국의 대손충당금 적립 상향, 기존 PF취급 사업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 부동산PF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새마을금고가 공동대출·집단대출· 관리형토지신탁(관토) 사업비대출 등 이른바 부동산 개발 관련 3대 금융상품을 모두 제한한다. 유동성 관리를 위한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제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해졌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1일부터 3대 부동산개발 대출을 취급 제한하는 4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난 6월 14일 1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데 이어 불과 5개월 동안
새마을금고(새금고)가 PF 선순위 대출시 함께 참여 가능한 금융사를 보완한 `사업비 대출 관련 3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시행한다. 지난 7월 1차와 8월 2차에 이은 3차 가이드라인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배포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 선순위 금융사의 총 대출액이 새금고 공동 대출 취급한도인 700억원을 넘는 경우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계획 안내'를 일선 단위금고에 배포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거액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공동대출이란
농협중앙회가 부동산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문턱을 크게 높인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내 건설사의 신용 보강이 이뤄진 경우 등에 한해 신규 취급이 가능하며, 미분양 부동산담보대출도 분양률 70% 이상 조건을 강화한다. 앞서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상호금융권이 PF 부실화 우려로 골머리를 앓고 취급기준을 강화하자 농협도 이에 동참한 것이다. 신규 PF대출
부동산개발시장의 큰손인 새마을금고가 8일부터 관리형 토지신탁(관토신탁) 사업비(PF)대출 요건을 또 다시 강화했다. 지난 6월14일 마련한 1차 가이드라인에 이어 2차 가이드라인을 통해서다. 2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사가 새마을금고로부터 관토신탁 대출을 받으려면 책임준공을 보증(확약)하는 부동산신탁사를 금융지주 계열의 신탁사로 한정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대출 및 관토신탁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