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커플짓기: 금융사의 공동대출 가능 여부
게티이미지뱅크시행사(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나, 반대로 대주 입장에서 어떠한 차주 또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검토할 때, 단일·단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액을 한번에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에 참여하는 "공동 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금융기관 여기저기를 섭외해 대출총액을 맞춘다 한들, 모집한 금융기관들끼리 함께 대출 할 수
게티이미지뱅크시행사(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나, 반대로 대주 입장에서 어떠한 차주 또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검토할 때, 단일·단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액을 한번에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에 참여하는 "공동 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금융기관 여기저기를 섭외해 대출총액을 맞춘다 한들, 모집한 금융기관들끼리 함께 대출 할 수
새마을금고가 공동대출·집단대출· 관리형토지신탁(관토) 사업비대출 등 이른바 부동산 개발 관련 3대 금융상품을 모두 제한한다. 유동성 관리를 위한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제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해졌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오는 11일부터 3대 부동산개발 대출을 취급 제한하는 4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지난 6월 14일 1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데 이어 불과 5개월 동안
상호금융인 농협이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대환 및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 관련 부실 위험 증가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험 징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22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되는 `공동대출 취급 기준 추가 강화 조치'를 마련해 전국 단위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 14일부터 공동대출 잔액이 전체 금고 대출잔액의 40%를 초과하는 단위 금고에 대해 공동대출 금지령을 내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공동대출 과다 비중 금고 관리 계획 안내'를 일선 단위금고에 배포했다. 이번 계획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거액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공동대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