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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커플짓기: 금융사의 공동대출 가능 여부

낭만디벨로퍼 김영철
낭만디벨로퍼 김영철
- 9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시행사(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나, 반대로 대주 입장에서 어떠한 차주 또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검토할 때, 단일·단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액을 한번에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에 참여하는 "공동 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금융기관 여기저기를 섭외해 대출총액을 맞춘다 한들, 모집한 금융기관들끼리 함께 대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로 곤혹스러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금융기관간 -즉, 공동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끼리 모집해야만 실례나 무례를 범하지 않고 거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한 상호금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여신 업무 규정집의 "공동대출" 챕터에서 공동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은행법상 은행 포함)이 동일 채무자에  동일 담보물을 동일 순위의 담보(근저당권,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후 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이 짧은 조문을 통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공동대출에 대해 소위 "포지티브 규제"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 정책상 허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후, 나열된 것 외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를 뜻합니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을 열거한 후 나머지는 모두 허용해 주는, 보다 전향적인 방식의 규제입니다.)

이 방식을 따르면, 위 조문에서 열거된 곳 외의 금융기관과는 "공동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어떠한 법제, 규정 등을 해석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으니, 상기 인용한 조문이 정하는 정의를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 포함)(이하 '농협'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한다) 및 산림조합을 말한다.

처음 인용한 "공동대출"의 정의와 위 "상호금융조합"의 정의를 해석하고, 포지티브 정책의 해석법을 결합하면, 결국 본 금융기관에서 공동대출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신협, b) 농협, c) 수협, d) 산림조합, e) 그리고 (공동대출 정의 조문에 따라) 은행법상 은행과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상기 열거된 금융기관 외의 금융기관, 즉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와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둘째, 포지티브 규제의 특징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특정 금융기관("A")의 규정에서 타 금융기관("B")과 공동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타 금융기관 규정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고 동시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A와 B는 공동대출을 취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호금융 기관에서 상기 인용한 규정에 의해 은행법상 은행과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은행법상 은행이 본인들의 규정집에서 해당 상호금융 기관을 공동대출 취급 기관으로 열거하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 해당 은행과 그 상호금융 기관은 공동대출 취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간 공동대출 취급 가능·불가 규정 및 정책들은, 당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즉, 논리적인 귀결로써 특정 금융기관이 어떠한 금융기관과는 공동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며, 정책적 필요나 관행에 의해 허용, 금지가 결정되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허용, 금지는 변화하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이다보니, 여러 금융 관련 규제나 협업에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생적인 차이 때문에 타 금융기관이 새마을금고와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예전에는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 규정에서는 공동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축은행을 포함했다가 규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을 배제했습니다. 즉, 역시나 당위는 아닌 것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공동대출 정의 관련 신, 구 규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금고(중앙회, 은행 및 저축은행을 포함한다)가 동일 순위의 근저당(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담보대출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을 말한다.

•(신) 공동대출은 동일 채무자 및 동일 담보물 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금고(중앙회 및 은행법상 은행을 포함한다)가 동일 순위의 근저당(부동산담보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담보대출 또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을 말한다.

넓은 관점에서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포지티브 규제 원칙과, 보다 좁은 시각에서 어떠한 금융기관들이 특정 금융기관들과의 공동대출 취급을 통제하는 기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분별하게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수신 금리가 1금융권보다 높아,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1금융권에 비해 높은 수준의 수익성과 위험을 지닌 여신을 취급해야만 하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성상, 모든 여신에서 공동대출 취급을 제한 없이 풀어주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대출이 실행돼 부실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다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1 금융권과의 공동대출을 열어두고, 더 나아가 권장함으로써 전체 여신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기조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기관 별 조항들을 해석하고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공동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 저축은행
•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은행 + 새마을금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는 공동대출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저축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지티브 규제의 특성상,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아래 조합도 불가능합니다.
•은행 + 저축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은행 + 저축은행 + 새마을금고
•은행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상기 내용들은 "규정"에 따른 최소한의 가능·불가능 여부일 뿐, 실제 대출을 취급할 때 각 금융기관의 입장과 가이드라인, 현재의 관행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일례로, 1금융권에서 공동대출을 취급할 때, 공동대출로 들어오는 타 금융기관 또한 1 금융권이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해 은행 내부적으로, "이 여신은 1 금융이 취급하기에 적절한 여신"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건대, 이 내용들은 당위에 따른 "그러해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며, 시장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변화를 계속해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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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디벨로퍼 김영철

포어모스트자산운용 대표이사. 낭만 디벨로퍼이자 다정한 금융가, 명랑한 스타트업 경영자로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블로그 게시 내용 중 부동산 개발 관련 글을 모아 딜북뉴스 독자분들과 공유합니다. 메신저 서비스인 슬랙(Slack)을 기반으로 부동산 커뮤니티 '레인(Rei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eric.youngcheol.kim@gmail.com 커뮤니타: https://join.slack.com/t/reinetwork-hq/shared_invite/zt-285z4g8px-ks6NYuyycyAN14ySN3m0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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