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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달 4일부터 부동산개발 신규·대환 공동대출 취급 중단

원정호기자
- 3분 걸림 -

상호금융인 농협이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대환 및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 관련 부실 위험 증가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험 징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22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되는  `공동대출 취급 기준 추가 강화  조치'를 마련해 전국 단위 농협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동 대출의 타행 대환(일부 대환 포함)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부동산 공동 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대출, 시행사(시공사 포함)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 또는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철거한 후 개발하는 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외적 대출 취급 허용 조건이 중요해졌다. 예외 조건을 보면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평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진 경우다.

또 5대 금융지주 계열 은행과 공동으로 대출을 취급해야 하고 이들 은행의 대출 참여 비율도 40% 이상인 경우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 자기자본(20%) 외에  주주 또는 관계사 등으로부터의 대여금과,  금융주간사 또는 시공사 후순위 대출을 포함한다. 농, 축협 대출에 대한 재약정(재대환, 대환)도 취급 가능하다.

농협은 아울러 부동산 개발관련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도 금지한다.  다만 신규 취급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건이 있다.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평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 신용보강이 이뤄진 경우다.  또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주주 대여금과 후순위 포함)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추가 강화 조치 시행일인 11월 4일 전일까지 농, 축협 대출심사위원회 심의를 마친 경우나 공동대출 실행예정보고서 및 대출설명자료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상호금융 여신지원부와 사전 협의를 완료한 경우 기존 취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 측은 "이번 강화  조치가 현장 여신추진 에 많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인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앞으로 부동산시장 및 금융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 취급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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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도 부동산개발 PF대출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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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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