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대출 가이드라인 낸 새마을금고, PF대출시 동순위 참여 금융사 추가
새마을금고(새금고)가 PF 선순위 대출시 함께 참여 가능한 금융사를 보완한 `사업비 대출 관련 3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시행한다. 지난 7월 1차와 8월 2차에 이은 3차 가이드라인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배포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 선순위 금융사의 총 대출액이 새금고 공동 대출 취급한도인 700억원을 넘는 경우 은행(저축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와도 선순위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선순위 총 대출액 1000억원 가운데 새금고가 대출이 500억원이면 보험사와 캐피탈이 나머지 500억원의 선순위 대주단으로 들어와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1차 가이드라인 시행 때 법인에 대한 공동 대출 취급한도를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췄다. 공동 대출이란 2개 이상의 단위 금고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해 취급하는 담보대출이다. 단위 금고들은 대개 공동 대출 형태로 자금을 제공한다.
그간 공동 대출 참여 금융기관으로 은행(저축은행)만 지정했으나 최근 은행들이 사실상 부동산PF를 중단하거나 꺼리면서 취급 규정이 너무 깐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개발시 선순위 대주로 많이 참여하는 캐피탈 및 보험사와 공동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공동 참여 기관의 대상을 넓힌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대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이밖에 특정 차주를 대상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했다.
설립일로부터 2년 미만인 신설 법인, 특수목적회사(SPC), 지역주택조합은 기존 새금고 규정의 LTV보다 10%p 이상 하향 적용된다. 단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단위 금고가 공동 취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 대출 이후 사후 관리를 위한 현장 방문 강화도 주문했다. 주간사 금고나 대출 참여 금고는 대출 취급 후에도 주기적으로 사업장(현장)을 방문해 담보물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약정 이행 여부, 분양 수입금 등의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대출 기한 연장시 현장 방문 후 담보물건 상태 확인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기 연장 단위는 1년 이내로 제한된다. 기한연장시 담보물건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재감정에 돌이해 적정 대출 가능금액을 산출하고 필요시 차주를 상대로 대출 원금 일부를 상환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