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새금고)가 PF 선순위 대출시 함께 참여 가능한 금융사를 보완한 `사업비 대출 관련 3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시행한다. 지난 7월 1차와 8월 2차에 이은 3차 가이드라인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배포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 선순위 금융사의 총 대출액이 새금고 공동 대출 취급한도인 700억원을 넘는 경우 은행(저축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와도 선순위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