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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대출 가이드라인 낸 새마을금고, PF대출시 동순위 참여 금융사 추가
새마을금고(새금고)가 PF 선순위 대출시 함께 참여 가능한 금융사를 보완한 `사업비 대출 관련 3차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시행한다. 지난 7월 1차와 8월 2차에 이은 3차 가이드라인이다. 5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단위 금고에 배포한 `공동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F 선순위 금융사의 총 대출액이 새금고 공동 대출 취급한도인 700억원을 넘는 경우 은행(저축은행)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와도 선순위 대출 취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시행된다. 예를 들어 선순위 총 대출액 1000억원 가운데 새금고가 대출이 500억원이면 보험사와 캐피탈이 나머지 500억원의 선순위 대주단으로 들어와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1차 가이드라인 시행 때 법인에 대한 공동 대출 취급한도를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췄다. 공동 대출이란 2개 이상의 단위 금고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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