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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내달 4일부터 부동산개발 신규·대환 공동대출 취급 중단
상호금융인 농협이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대환 및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개발 관련 부실 위험 증가와 부동산 PF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험 징후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22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되는 `공동대출 취급 기준 추가 강화 조치'를 마련해 전국 단위 농협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공동 대출의 타행 대환(일부 대환 포함)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취급할 수 있다. 부동산 공동 대출이란 부동산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자금 대출, 시행사(시공사 포함)에 대한 대출 중 사업부지 매입 또는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 부동산 개발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철거한 후 개발하는 사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외적 대출 취급 허용 조건이 중요해졌다. 예외 조건을 보면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평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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