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성수동 오피스개발에 첫 책임준공 보증 발급
건설공제조합이 1300억원 PF대출 규모의 서울 성수동 오피스개발 사업장에 1호 책임준공 보증서를 발급했다. HL D&I한라가 책임 준공하는 이번 사업장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을 더하면서 PF대출금이 기표됐다.
30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이 이날 책임준공 보증서를 발급한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은 성수동2가 273-12번지 일대 522평 부지에 지하 7층 ~ 지상 16층 규모의 중형 오피스를 짓는 프로젝트다. 연면적은 5753평 규모다.
조합의 보증서 발급에 따라 1300억원 선순위 단일 트랜치로 구성된 PF대출은 이날 기표(인출)됐다.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한 덕택에 선매각이나 선임대차 없이 PF를 모집한 게 특징이다.
해당 부지는 개인 토지주가 시행하며 신영증권이 PF금융을 주관했다. 대주단에는 KB캐피탈(300억원) 현대캐피탈(200억원)이 앵커 대주로 참여하며 저축은행, 신영증권(100억원)이 들어갔다. 신영증권은 금융주관사 겸 대리금융기관으로서 책임 관리 차원에서 셀다운하지 않고 만기 보유할 계획이다.
본PF조달에 따라 시공사인 HL D&I한라가 착공에 들어간다. 시행 토지주는 준공 후 일부 공간을 사옥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에 임차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시행사는 보증에 힘입어 조달금리를 최소 2% 이상 절감할 수 있으며, 대주는 안정적인 신용보강 수단을 확보할 수 있고, 시공사는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PF 참여자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임준공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우수 신용도(NICE신용평가 기 AA+)와 보증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약정된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 가산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하고,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는 상품이다.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로 PF사업성이 낮아지고,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이 대주로부터 외면받아 최근 PF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많은 상황이다. 때문에 시공사에 책임준공의무 외 자금보충, 책임분양, 지급보증 등의 중첩 보증이 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건설공제조합은 부동산PF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초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을 내놓았다. 다만 조합은 책임준공 보증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회사채 BBB+ 이상이면서 시공능력순위 100위 내 시공사에 한해 안정적 사업장을 찾는 등 신중을 기하면서 1호 보증 발급이 지연됐다. 이날 기준 해당 요건을 갖춘 시공사는 27개사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지금까지 40개에 이르는 PF사업장이 조합의 책임준공 보증을 신청했다"면서 "앞으로는 매달 1건 정도 승인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