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계약, 증권사 대출 활용법(2)..리스크부서 심의기준은? 원정호 2022-05-27 - 4분 걸림 - 댓글 남기기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투자(PI)를 통해 토지계약 대출에 나서면서 증권사내 리스크 관리부서도 바빠졌다.증권사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IB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로그인하기 간편하게 시작하기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하기 아직 가입하지 않았나요? 가입하기 이메일로 로그인 코드와 링크를 보냈습니다.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이메일 주소 형식이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