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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약, 증권사 대출 활용법(2)..리스크부서 심의기준은?
증권사들이 자기자본 투자(PI)를 통해 토지계약 대출에 나서면서 증권사내 리스크 관리부서도 바빠졌다. 증권사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업무 수행, 부실심사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IB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및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대개 IB조직은 ①영업부서, ②심사부서, ③사후관리부서, ④리스크관리부서, ⑤준법감시부서, ⑥의사결정기구로 구성된다. 또한 조직 운영 과 투자 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 이를 지키고 있다. 심사부서 및 리스크 관리부서는 특정 자산·지역으로의 쏠림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지역·거래상대 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도를 초과해 투자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함께 승인 사유 등을 문서화해야 한다. 대체투자시 고유재산 투자(PI), 투자자 재판매(셀다운) 등 투자목적을 불문하고 심사부서의 사전 심사 및 의사결정 기구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심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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