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유동화증권 발행시 시행사가 지분 5% 의무 보유... 미이행땐 과징금 부과
개발자산 유동화시 자금조달 주체(자산보유자·시행사)가 유동화증권 지분 5%를 보유하게 하는 신용위험 보유 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유동화 기초자산의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관련 정부안이 지난 2021년 10월 발의됐다가 계류됐으나 최근 PF유동화시장 경색 및 부실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 주체가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대개 자금 조달 주체가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채택한 규제다.
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유동화 자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주체가 신용도가 낮은 부실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등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5%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면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한 시행사, 주간사 등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자금조달자와 투자자간 유인 일치로 부실자산 유동화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나친 유동화시장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보유 방식을 다변화하고, 공적기관 보증증권 등 우량자산에 대해서는 규제 도입을 면제·완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동화증권 전반에 걸쳐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유동화 관련 정보에는 기본 발행내역(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참여기관(자산보유자, 자산관리자 등),기초자산, 신용보강정보 등이 포함된다. 지금도 예탁결제원이 유동화증권 예탁‧전자등록시 발행정보 등을 수집‧공개하고 있으나 중요 정보 누락, 부정확한 정보 공시 등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들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등록유동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권한을 신설하고, 위반 시 과태료(정보공개 의무 위반)‧과징금(위험보유규제 위반)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제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