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PF유동화증권 발행시 시행사가 지분 5% 의무 보유... 미이행땐 과징금 부과
개발자산 유동화시 자금조달 주체(자산보유자·시행사)가 유동화증권 지분 5%를 보유하게 하는 신용위험 보유 규제(Risk Retention)가 도입된다. 유동화 기초자산의 부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관련 정부안이 지난 2021년 10월 발의됐다가 계류됐으나 최근 PF유동화시장 경색 및 부실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금조달 주체가 지분 5%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대개 자금 조달 주체가 후순위 유동화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미국‧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이미 채택한 규제다. 자료:금융위원회자산 보유자가 부실자산을 유동화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유동화 자산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자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