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아진 LH 매입약정...‘감정평가 동의서’ 있어야 심의 대상
게티이미지뱅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서울지역 5차 민간 신축 매입약정을 공고하면서 심사 기준과 절차를 크게 강화했다. 토지주의 감정평가 동의서가 있어야 선정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조기약정 인센티브 요건을 충족해야 초기사업비 성격의 선금을 80%까지 받을 수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1일 5차 민간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공고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