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을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자 도시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관 합동 뿐 아니라 민간 단독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도 정부가 공공시설 확보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발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공공시행자 부담분 제외)의 10% 이내로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