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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이익 10%제한 `끝내 시행'...도시개발사업 당분간 `한겨울'
민관 합동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을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되자 도시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관 합동 뿐 아니라 민간 단독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도 정부가 공공시설 확보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발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가 민간 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해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 사업비(공공시행자 부담분 제외)의 10% 이내로 못박았다. 이번 개정안은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처럼 민간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이전에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이 사업의 특성,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했다. 새로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앞으로 적용되는 민간 참여자의 이윤율 10% 상한은 공모사업 자료 제출 때부터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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