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자산신탁, 광혜원 물류센터 개발 손절...PFV 투자금 전액 손상

코람코자산신탁이 추진했던 충북 진천군 광혜원 실원리 물류센터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산됐다. 코람코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투자금을 전액 손상 처리했으며, 계약금 25억 원도 몰취당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은 공동기업으로 분류된 ‘현강코람코광혜원PFV’에 대해 약 12억9200만 원의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해당 PFV에 대한 지분법 적용 투자금 20억 원 전액을 장부상 0원으로 처리했다.

이 PFV는 2022년 자본금 60억 원으로 설립됐으며, 코람코자산신탁은 20억 원을 출자해 33.33%의 지분을 보유했다. 개발 대상지는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648번지 일대 총 20필지로, 이엔플러스와 체결한 부지 양도계약을 통해 총 250억 원 규모의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최초 잔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30일이었으나, 코람코PFV는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잔금 지급을 5차례나 연기했다. 최종 잔금 납입 기한은 2024년 2월 28일까지였지만, 끝내 지급하지 못했다. 이엔플러스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납부된 계약금 25억 원을 몰취 처리했다.
PFV의 재무 상황도 악화일로였다. 2023년 약 12억3000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4년에도 6260만 원의 손실이 추가 발생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58억 원, 부채는 19억5000만 원 수준으로, 자본잠식에 근접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손실을 단순 회계 처리 이상으로 본다. 코람코자산신탁이 실질적인 자산 취득 없이 계약금을 날린 데다, PFV에 투입한 고유자금까지 전액 손상처리하면서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코람코자산신탁은 PF 구조에서 우량 자산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중요한데, 이번 사례는 내부 검토나 사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