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시공 5곳 중 1곳, 책준 미이행으로 PF채무인수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5개 PF사업장 중 1개 꼴로 책임준공(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책준 기한 연장이나 채무인수 경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단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1~11일 열흘간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토지신탁 방식 PF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책준 약정 사업장 54개 가운데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실제 발생한 사업장 수는 11곳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 54곳 중 앞으로 책준 도래 사업장이 3개월 내 12개(22.2%), 3~6개월내 10개(18.5%)에 달해 건설사들의 PF채무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설문에 답한 시공사의 72.2%가 채무인수 관련해 부동산신탁사 및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중일 정도로 관련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내용은 책준 완수시 기존 발생한 채무인수 의무 면제 또는 완화 요구가 44.4%, 시공사 책준기한 연장 요구가 33.3%, 채무인수 기한 연장 요구가 16.7%다.
이런 기한 연장이나 채무의무 경감 요구 협의에도 의무 경감이 이뤄지지 못한 사례가 61.9%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의무 경감이 이뤄진 경우는 38.1%다. 건설사의 어려움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협상 곤란한 대주단을 묻는 질문에는 증권사 40%. 여신전문금융사 20%, 저축은행 15% 순이었다. 같은 2금융권임에도 업권에 따라 협상의 곤란성 측면에서 차이가 커, 일부 금융사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협상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들의 뾰족한 대응책은 없었다. 시공 지속 및 협상 지속이 39.5%로 다수를 차지했다. 시공 지속 및 공사비 인상 요구가 23.7%, 시공 지속 및 손실 감수가 10.5%다. 시공중단 및 파산신청도 전체의 10.5%나 됐다. PF채무인수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시공사의 부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66.7%를 차지했다.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 '사업약정 개정 통해 책준 및 채무인수 기한 연장 유도(43.5%)', '정책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리 인하 유도(30.4%)'를 꼽았다.
건설사 관계자는 "시간을 두고 시공사의 책준기한 도과에 따른 채무인수 부담이 확대돼 시공사 부실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이는 사업에 참여한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적지 않은 손실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 수익성 및 현금흐름을 개선하는 한편 시공사의 공사비를 일정부분 인상해 사업 참여자 사이에 적절한 손실 부담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