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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시공 5곳 중 1곳, 책준 미이행으로 PF채무인수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5개 PF사업장 중 1개 꼴로 책임준공(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책준 기한 연장이나 채무인수 경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단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1~11일 열흘간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토지신탁 방식 PF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책준 약정 사업장 54개 가운데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실제 발생한 사업장 수는 11곳으로 전체의 20.4%에 달했다. 54곳 중 앞으로 책준 도래 사업장이 3개월 내 12개(22.2%), 3~6개월내 10개(18.5%)에 달해 건설사들의 PF채무인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설문에 답한 시공사의 72.2%가 채무인수 관련해 부동산신탁사 및 대주단과 협의를 진행중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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