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PF대출 4월부터 '깐깐'...규제완화 이달 종료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PF대출 유연성을 보장해줬던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4월부터는 '자기자본 20% 룰(Rule)' 초과 또는 이자 유예(미납)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 잣대를 깐깐히 들이댈 전망이다.
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 작년 말 종료되는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올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PF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에 근거한 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을 지난해 12월 건의했는데,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PF사업장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 감독당국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조치의견서를 적용받으면 대주단 협약에 따라 이자 유예 또는 금리를 깎아준 사업장의 요주의 여신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축은행과의 자율협약 약정을 성실히 이행해 시행사가 경영정상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차주에 PF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자본 20% 룰'도 비조치의견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자율협약에 따라 신규 대출이 지원될 경우 사업비 증액으로 자기자본도 늘어야 한지만 이 적용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다.
그러나 비조치의견 적용이 종료되는 4월부터는 PF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정에 따라 건전성 분류를 엄격히 다루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해야 한다. 원리금 납입이 쉽지 않은 사업장은 정상에서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재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자본 20% 룰도 철저히 준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길 경우 추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해당 은행과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비조치의견이 종료될 경우 충당금을 적립하는 요주의 또는 고정 사업장이 늘면서 그만큼 기한이익이 상실(EOD)되는 사업장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고금리 장기화로 체력이 한계에 달한 개발업계는 '4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이자 후취(유예) 등을 통해 만기를 연장했던 사업장 중심으로 자금 상환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