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PF대출 유연성을 보장해줬던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4월부터는 '자기자본 20% 룰(Rule)' 초과 또는 이자 유예(미납)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 잣대를 깐깐히 들이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