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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PF대출 4월부터 '깐깐'...규제완화 이달 종료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PF대출 유연성을 보장해줬던 금융당국의 '비조치 의견'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4월부터는 '자기자본 20% 룰(Rule)' 초과 또는 이자 유예(미납) 사업장에 대한 건전성 분류 잣대를 깐깐히 들이댈 전망이다. 1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시행에 들어가 작년 말 종료되는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올 3월 말까지 연장했다. 앞서 저축은행중앙회는 PF 자율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비조치 의견서에 근거한 규제 유연화 조치 연장을 지난해 12월 건의했는데,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PF사업장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커 감독당국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비조치의견서를 적용받으면 대주단 협약에 따라 이자 유예 또는 금리를 깎아준 사업장의 요주의 여신도 정상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축은행과의 자율협약 약정을 성실히 이행해 시행사가 경영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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