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PPP)사업의 사용요금 결정 기준
민자 교통 프로젝트과 민자 환경시설 등 민관협력사업(PPP)에서 통행료나 사용요금 등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Usage/Volume payment models)과 ②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AP: Availability payment models)이 있습니다.
사용량 기준 방법은 다시 실제 요금(Real tolls) 기준과 잠재 요금(Shadow tolls)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 요금 기준"은 프로젝트 회사가 시설 사용자에게 고시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이를 프로젝트 수익으로 하는 방법이며, "잠재 요금 기준"과 "시설용량 기준"은 정부 등 공공부문(authority)이 프로젝트 회사에 일정한 방법으로 결정된 요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User pay model (사용자 지급 방식): Real tolls
Authority/Government pay model (공공부문 지급 방식) : Shadow tolls, AP(Availability payment) 등
사회 인프라 시설 등에 대해 잠재 요금 기준이나 시설용량 기준이 적용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지 않지만(예: 영국 민자도로사업)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회사가 사용자에게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공공부문에게 전달하고, 공공부문으로부터 잠재 요금 기준 또는 용량 기준으로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회사는 요금 징수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PPP 시장에서는 시설용량 기준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기본 모델이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 모델(혼합형 모델, Hybrid models)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혼합형 모델에는 위 표에서 보듯이 "Real Tolls + MTG/MRG(최소 교통량/수익 보장)", "Real Tolls + AP(시설용량 기준)", "Shadow Tolls + AP(시설용량 기준)", 그리고 "수익 공유형(Revenue sharing mechanism)"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는 Real Tolls + MRG 방식이 주로 활용되다가 2006년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MRG 제도가 폐지되었고, 2009년에는 정부고시사업의 MRG 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MRG 제도 폐지로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BTO-rs(위험분담형)과 BTO-a(손익공유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용량 기준 방식과 시설용량 기준 방식의 성격과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PPP 사업의 궁극적 취지에서나 금융기관(채권자)의 금융 적합성(bankability) 측면에서는 AP 방식이 유리하며, Usage payment 방식이 적용되는 프로젝트에서 금융기관은 정부의 최소 교통량/수익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배인성 한국해양대 해양금융대학원 겸임교수는 전 수출입은행 프로젝트금융부장이며, <국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범서북스)>의 저자입니다. 이 글은 배교수의 블로그 <프로젝트랑 파이낸스랑>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