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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커플짓기: 금융사의 공동대출 가능 여부
게티이미지뱅크시행사(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나, 반대로 대주 입장에서 어떠한 차주 또는 프로젝트에 대출을 검토할 때, 단일·단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액을 한번에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여러 금융기관이 함께 대출에 참여하는 "공동 대출"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금융기관 여기저기를 섭외해 대출총액을 맞춘다 한들, 모집한 금융기관들끼리 함께 대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서로 곤혹스러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금융기관간 -즉, 공동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끼리 모집해야만 실례나 무례를 범하지 않고 거래를 완결할 수 있습니다. 한 상호금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여신 업무 규정집의 "공동대출" 챕터에서 공동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출이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은행법상 은행 포함)이 동일 채무자에 동일 담보물을 동일 순위의 담보(근저당권,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을 취득한 후 취급하는 담보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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