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포기한 공공지원민간임대에..LH,사업성 높여 재공모
공사비 급등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건설사들이 포기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리츠)'이 줄줄이 재공모에 들어갔다. 이번 공모부터는 연간 집값 상승률을 소폭 올려주는 등 사업성을 개선한 탓에 건설사들이 이 시장에 컴백할지 관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1일 올해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택지 공모형)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아산배방 A9 A10블록, 평택고덕 A-56블록, 이천중리 B4블록, 김해진례 A1블록, 김해진례 A2블록 등이 대상 사업지다. 참가의향서(LOI)를 17일 받고 사업신청서는 오는 6월11일 접수한다. 이어 6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발표한다.
이들 대상 사업지 중 상당수는 건설사들이 우협으로 선정됐다가 작년 12월에 사업권을 포기, 재공모에 들어간 곳이다.
이천중리는 계룡건설이, 아산배방 두개 블록은 극동건설이 각각 우협으로 선정됐다가 반납한 사업지다. 평택고덕 해당 블록 역시 극동건설이 우협을 취소했다.
건설업계가 연달아 우협을 포기한 것은 우협 선정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른 탓에 사업을 진행해봤자 남는 게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의 투,융자를 지원받아 사업이 안정적이지만 10년 의무 임대기간을 거친 뒤 팔 수 있다.
건설사들은 10년 임대 운영 이후 예상 분양가를 감안해 계산기(재무모델)를 두드려본 결과 사업성이 없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사업권을 내놓은 것이다. 우협을 취소한 건설사는 해당 블록에 재참여하지 못하는 페널티를 갖는다.
건설사들의 우협 취소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안은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과 사업참여 부담완화, 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로 요약된다.
이 중 건설사의 관심을 끈 개선안은 10년 의무임대 기간 종료 후 예상 처분가격(매각가) 산정에 활용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행 연간 1.5%에서 2%로 0.5%p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임대 후 분양 전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지금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사업성 개선 효과를 얻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모지침서상 매매가와 전세환원가 시세가 매력적으로 제시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선 사업성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무모델을 돌려보고 어느정도 사업성이 나오면 공모 참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