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표 책임준공보증 나온다...PF·모기지 보증도 신설
건설공제조합(건공)이 연내 책임준공(책준) 보증시장에 진출한다. 책준사업장 부실 증가로 부동산신탁사들이 책준 확약을 꺼리는 가운데 건공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 중소 건설사의 PF딜 자금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리스크가 큰 상품이어서 건공이 어느정도 신용도 있는 시공사에 한해 보수적으로 보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공급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아파트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의 책임준공 이행보증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총 3조원 보증한도 규모로 도입된다.
이와 관련, 건공이 10월 말 운영위원회를 거쳐 새 보증상품을 확정한 뒤 국토부에 신규 보증상품 신청 절차를 거치면 출시된다.
건공의 책준보증은 시공사에 대한 이행 보증 형태다. 시공사가 책준 기한 경과 등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신탁사가 제기하는 PF채무인수 책임 등을 건공이 대신 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 채권자는 부동산신탁사이며 보증 채무자가 시공사(건공 조합원)가 된다. 다만 사고율과 보증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해 책준시공 실적이 많고 일정 신용도 이상의 건설사에 한해 상품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 출시를 위해 건공은 시범적으로 1~2개 신탁사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상품을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책준 확약 사업장은 중소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 요인이 되고있다. 중소·중견 건설사가 시공하는 5개 PF사업장 중 1개 꼴로 책준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가 이달 1~11일 열흘간 시공순위 40~600위 내 중소·중견 건설사 21곳을 상대로 '토지신탁 방식 PF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책준 기한 연장이나 채무인수 경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주단과의 협의가 쉽지 않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일정 수수료를 내면 책준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건공의 보증상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고, 건공이 지난해부터 출시를 저울질해왔다.
다만 건공의 출자조합원 중 민간 책준 공사를 하지 않는 중소 지방건설사는 건공의 책준시장 진출을 반대할 우려도 있다. 건공의 보증사고와 리스크가 높은 데 비해 이들 중소 건설사는 상품 도입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공급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건공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력 사업자대출 보증상품과 같은 PF보증, 모기지 보증상품도 취급하게 된다. PF사업장의 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고 연내 건공의 상품 출시를 도울 계획이다. 보증 규모는 3조원 한도다.
PF보증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PF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며, 모기지 보증은 준공 후 미분양 담보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