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1kg당 CO2 배출량 7kg 미만이면 청정수소로 인정
IEA, 청정수소 생산 기준 재정의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천연가스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로부터 제조된 수소에서도 탄소회수(CCS=CO2회수·저류) 기술을 접목해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집약도(단위당 수소 제조시 발생하는 CO2 배출량)를 수소 1kg당 7kg 미만으로 하면 '클린 수소(청정수소)'로 간주하는 추천 기준을 최근 밝혔다. 청정 수소에는 그린수소와 블루수소가 있다. 그린수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