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금고, 중앙회 참여해야 부동산PF대출...대체투자 비중 22.5%로 축소
새마을금고(새금고)가 공동대출·관리형토지신탁(관토, 책임준공 확약) 대출 등 부동산PF대출을 제한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200억원 이상 관토 또는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 대출 참여가 의무화되는 한편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22.5%로 줄어든다.
새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사회 문제시되자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관토 및 공동대출시 금고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고 중앙회와 함께 취급해야 한다. 중앙회의 사전 심사 검토 건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서 70억원 이상 공동대출로 확대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한도는 각 30%이며 합산 50%를 넘길 수 없다. 공동대출 참여 금고수는 현행 최대 40개에서 최대 15개로 줄어든다. 법인 대출 최대규모는 7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된다. 즉 한 개발 프로젝트당 최대 500억원 대출 가능하되 참여 금고수는 15개 이하로 제한된다.
해외투자를 포함한 대체투자 한도관리를 강화해 그 비중을 22.5%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른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10월 말 기준 96조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새금고중앙회의 경우 현재 주식·채권 투자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대체자산 투자비중이 40% 이하다. 부동산과 인프라·ESG, 기업금융으로 구성된 대체투자 비중을 지금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다.
대체투자 최대 출자를 펀드 모집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신생운용사에 대한 출자는 엄격한 기준 아래 취급하기로 했다.
충분한 심사기간(8~10일)을 확보하고, 거액여신 또는 해외투자 건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화한다. 대체투자 비중 축소에 맞춰 기존 운용부서 일부를 사후관리조직(가칭대체투자관리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전체 대체투자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하고, 위험성이 큰개발사업은 매분기 실시하여 건전성을 재분류하기로 했다.
경영혁신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