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새금고, 중앙회 참여해야 부동산PF대출...대체투자 비중 22.5%로 축소
새마을금고(새금고)가 공동대출·관리형토지신탁(관토, 책임준공 확약) 대출 등 부동산PF대출을 제한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크게 축소하는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200억원 이상 관토 또는 공동대출에 대해 중앙회 대출 참여가 의무화되는 한편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이 22.5%로 줄어든다. 새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규모 인출사태와 임직원들의 비위로 사회 문제시되자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혁신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억원 이상 관토 및 공동대출시 금고 단독으로 취급할 수 없고 중앙회와 함께 취급해야 한다. 중앙회의 사전 심사 검토 건도 현재 100억원 이상 공동대출에서 70억원 이상 공동대출로 확대된다.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도입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한도는 각 30%이며 합산 50%를 넘길 수 없다. 공동대출 참여 금고수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