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시장 경색에 중소 주택사, LH 매입약정 개발사업 `인기'
중소 주택업계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약정하는 개발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시장 냉각 속에서도 LH 보증으로 건설 자금이 지원되는데다, LH가 주택을 매입해주니 분양 리스크도 없어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개발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LH의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 눈돌리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란 LH가 민간 사업자의 건설 예정 주택을 매입 약정해주고 준공 뒤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LH 각 지역본부가 매년 매입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주택을 선정한 뒤 매입약정→주택건설→ 매매계약 형태로 진행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LH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9월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과천 광주 안양 용인 수원 등 남부지역이 대상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매입 대상 주택이며 수천가구가 매입물량이다. 감정평가 결과 수도권 300억원, 비수도권 150억원 이상의 물건은 매입 적정성을 검토한다.
통상 50세대 미만으로 매입예정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으로, 그 이상인 경우 신탁방식(관리형 토지신탁 및 차입형 토지신탁)으로 진행된다.
초기사업비 선금은 매입 약정 체결 뒤 토지 취득 및 본PF 실행시점에서 지급된다. 매입 약정금은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 점검을 완료한 뒤 감정평가금액의 60% 이내에서 지급된다. 매매 계약금은 사용승인 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감정평가액의 30%를 매매계약금으로 지급된다. 매매잔금은 5단계 점검 완료 후 감정평가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민간사업자가 LH 매입약정에 참여하면 건설자금 저리지원, 공공주택용지(택지) 공급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도 제공된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약보증을 통해 총사업비 90% 이내에서 연 3%대 저리의 건설자금이 지원된다.
한 부동산 시행사 관계자는 "PF나 시설대가 안될 경우 LH의 매입 약정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서 "300억~500억 규모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개발 사업시 LH매입약정을 이용하면 분양 리스크와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사진설명: LH 신축 매입약정 주택 실내디자인 컨셉(자료:LH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