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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부지 사들이는 LH,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방식 활용할 듯"

원정호기자
- 4분 걸림 -
LH 본사사옥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PF부지 매입을 조만간 본격화한다.  부채상환 목적의 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LH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를 토대로 앞서 금융위기 때 시행한 건설사 토지 매입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PF사업부지 선별 매입 등 건설업 정상화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부동산PF안정화지원TF팀을 발족했다.  분당 오리사옥에 전담조직이 구성된 만큼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PF부지에 대해 LH가 사업성 심사 등을 거쳐 매입하게 된다. LH의 부채가 220%에 이르는 등 재원에 한계가 따르므로 선별적으로 사들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매입을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고를 내고 상반기 내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PF사업장 만기 연장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브릿지론 단계의 시행부지 매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부터 전체 금융업권에 걸쳐 시행된 대주단 협약이 내달 개정 작업을 마치는데, 만기 연장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점이 개정의 핵심이다. 채권단 3분의2가 동의하면 만기 연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4분의3 동의로 기준이 강화하는 안이 유력하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이자를 갚지 못하는 PF부지에 대한 채권단의 매각 결정이 쉬워진다.

이에 맞춰 LH가 PF부지를 사들임으로써 PF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건설사들의 부채 상환 압박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부실사업장을 사들여 재구조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조성된 2조2000억원 규모의 캠코 PF정상화펀드와 함께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양 날개를 형성하는 셈이다.

LH는 부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직접 사업 시행하거나 일정 기간 보유한 뒤 경기 회복기에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정부 지시에 따라 부채상환 목적의 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공사법을 근거로 이번 PF부지 매입에 나선다. 이 조항을 근거로 LH 전신인 토지공사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기업 토지를 사들인 바 있어 당시 방식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공사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를 매입했다.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기준 가격의 최대 90%에서 시작해 매각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매입했다. 매입 대금은 토지개발채권으로 지급했다. 토지 매각 대금은 전액 부채상환용으로 제한했다.

토지공사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1999년에도 총 1272만㎡, 2조6101억원의 기업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이 조치를 시행한 뒤 3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았으나 809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경영에 도움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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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PF부지파이낸스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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