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물가변동 초과 공사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사선이나 서울 서부선도시철도 등 실시협약 이전 사업들은 기존 급등한 물가 반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