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물가변동 초과 공사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사선이나 서울 서부선도시철도 등 실시협약 이전 사업들은 기존 급등한 물가 반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유료 회원에게만 공개됩니다.
국내외 개발금융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한눈에🙌 유료 구독 결제 시 모든 콘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구독 기간 동안 딜북뉴스의 모든 유료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