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물가변동 초과 공사비' 보전방안 나온다
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물가변동 초과 공사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사선이나 서울 서부선도시철도 등 실시협약 이전 사업들은 기존 급등한 물가 반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2023년 제4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앞서 13일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해 사전 조율했다.
민자기본계획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변동률을 초과하는 공사비 보전방안을 놓고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정기준이 마련됐다.
즉, 건설기간 중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차이가 벌어질 경우 공사비 조정 대상에 해당된다. 이 조정 대상금액의 50%를 공사비 보전으로 반영해준다. 완공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민자사업이 대상이다. 분기별 변동률 차이가 3%p 초과할 때는 해당금액을 선지급하되 준공시 정산(주무관청 예산 범위 내)한다.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는 말 그대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항목 중 건설투자 관련한 GDP 지수를 뜻한다.
물가변동 초과분 반영 배경은?
기재부가 이처럼 물가변동 초과분에 대한 사업비 반영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부터 건설 관련 물가지수(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가 급등해 CPI와의 격차가 커지면서 건설비 부담이 가중돼 건설업계의 총사업비 증액 요구가 거셌기 때문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특정시점의 불변가격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고시하거나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과 운영기간 중 경상가격 산정을 위해 CPI를 반영한다.
자재값 급등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CPI반영만으로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고 업계는 하소연해왔다. 실제 누적된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으로 협상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적지 않았고 공사중인 사업 역시 자재비 부담으로 추진이 지연됐었다.
물론 민간투자법상 건설기간 중 공사비 변동이 CPI를 현저하게 상,하회시 총 사업비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현저하다는 모호한 표현 외에 구체적인 수치 기준이 없어 실제 총사업비를 변경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에 기재부가 일관되게 사용 가능한 조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건설업계 반응은?
건설업계는 물가를 반영한 공사비 보전 방안이 마련된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업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대책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우선 총사업비 변경 기준 시점이 고시(공고)일이 아닌 실시협약 체결시점으로 제시해 논란이다. 고시(공고)일부터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물가반영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실시협약 체결까지 주무관청 요구사항 반영이나 각종 민원으로 장기간 협상 기간이 소요되는게 현실이다. 이 지체 기간 동안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으면 최근 1~2년동안 건설자재값이 급등하는 경우 적자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공통된 의견이다.
개정안대로라면 2014년 2분기부터 2020년 2분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해 건설에 들어간 일부 사업만 공사비 보전을 받는다. 장기간 협상을 거쳐 실질적인 물가급등기인 2021년 이후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대부분 사업에는 개정안의 공사비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위례신사선이나 서부선 등과 같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돼 실시협약 체결전의 사업을 위해 새 물가 반영 기준시점을 고시(공고)일로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비 조정대상의 초과분 공사비 중 주무관청이 50%를 분담하는 것도 너무 낮다고 업계는 토로한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물가급등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공사비 조정대상 초과분 중 주무관청 분담비율을 80%로 높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