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민자사업의 '물가변동 초과 공사비' 보전방안 나온다
사진=픽사베이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건설사의 최대 현안인 가운데 물가변동 초과 공사분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건설물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달라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위례신사선이나 서울 서부선도시철도 등 실시협약 이전 사업들은 기존 급등한 물가 반영이 쉽지 않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2023년 제4차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에 앞서 13일 민투심 소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협의해 사전 조율했다. 민자기본계획 개정안에 따르면 물가변동률을 초과하는 공사비 보전방안을 놓고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조정기준이 마련됐다. 즉, 건설기간 중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CPI)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