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형 민자사업(FO)', 민자업계 새 먹거리 뜬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운영형 민자사업(개량운영형 민자사업·FO)' 에 대한 민자 인프라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사업 시설과,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민자시설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자 시장이 생기는데다 기존시설의 운영 검증을 통해 수요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16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운영형 민자방식이 지난달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이 사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형 사업 관련 표준 실시협약 등 세부 지침이 9월이나 10월 중 마련되면 민간 제안이나 정부 고시를 통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운영형 민자사업(FO)이란?
운영형 민자사업이란 준공된 정부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사들여 일정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는 민자 사업을 말한다.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 임대형 민자사업(BTL) 주도의 제한적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노후화된 시설 등 대상사업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방식이다.
사업시행자가 재원 조달 및 운영을 하므로 FO(Finance-Operate) 또는 O(Operate) 방식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민자방식(DBFO)에 비해 설계(Design)와 시공(Build)이 빠진 셈이다.
준공된 정부 소유 시설은 민자 또는 재정이나 공기업 재원을 통해 건설돼 현재 정부가 소유한 시설을 말한다
운영형 민자사업의 적용 대상은 재정사업 시설과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민자사업이 될 수 있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정부 소유시설도 가능하다.
민간사업자가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개량·증설하고 전체 시설에 대해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이어서 개량운영형 민자방식이라고 부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1년까지 앞으로 10년간 관리운영권이 만료 예정인 민자사업은 354개, 19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기존 사업 운영을 통해 수요위험이 상당부분 제거된 만큼 사업자의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충족 요건도 5%까지 줄어든다. 이는 수요위험이 없는 BTL의 자기자본 수준이다.
도입 후 시장 영향은?
민자업계는 운영형 민자사업 대상 시설물이 수년 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관리운영권 만료 민자시설도 있지만 재정으로 운영 중인 사업을 개량해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도 확대될 수 있어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비롯해 환경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 및 매립시설 등이 초기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본격화된 BTO방식던 환경하수처리사업의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서 운영형 민자사업으로 바통을 넘길 수 있다. 그간 민자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운영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시설 수가 급증한다면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매우 커질 우려가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두통거리다.
이들 시설을 정비해 운영하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나오면 재정 부담을 덜고 인력을 그대로 이전해도 된다. 사업권 비용은 시설투자비에다 부채 등의 기존 사업비를 포함하게 된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기술 발달에 따라 기존 운영 만료된 하수처리장 등의 기계를 일부 새 것으로 교체하는 등 개량을 거쳐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적용할 수 있다"면서 "기존 소각 시설에 발전소 시설을 추가로 혼합해 운영형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민자 운영업체가 시범적으로 운영형 민자사업의 성공 모델을 내놓으면 후발 주자들의 사업제안이 잇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이 새로운 방식의 민자사업을 끌고 가기 위한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고시부터 평가 협상 등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과 같은 전문기관을 공공기관 9곳, 지방 연구원 6곳으로 확대했다. 이들 전문기관에 대한 운영형 민자사업 위탁도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