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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형 민자사업(FO)', 민자업계 새 먹거리 뜬다
정부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운영형 민자사업(개량운영형 민자사업·FO)' 에 대한 민자 인프라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사업 시설과, 정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민자시설 등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민자 시장이 생기는데다 기존시설의 운영 검증을 통해 수요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16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운영형 민자방식이 지난달 `2022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이 사업 방식을 진행할 수 있는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운영형 사업 관련 표준 실시협약 등 세부 지침이 9월이나 10월 중 마련되면 민간 제안이나 정부 고시를 통해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운영형 민자 사업 주요 내용(자료: 기재부 제2차 민투심 개최 보도자료)운영형 민자사업(FO)이란? 운영형 민자사업이란 준공된 정부 소유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이 재원을 조달해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사들여 일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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