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의 브리지론도 PF대출로 분류.... 담보액이 대출액 대비 130% 초과해야 일반대출로 평가
올해 들어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브리지론(토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과 같은 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브리지론을 일반대출로 분류했다면 올해 이후에는 브리지론을 PF대출 한도 관리에 포함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캐피탈사의 신규 브리지론에 대해 저축은행과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PF성 대출이므로 PF대출 예외 인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장 전체 대출을 기준으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초과해야, 즉 담보설정액이 130%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간 캐피탈사들이 브리지론을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하던 관행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브리지론은 본PF로 전환하는 시점을 사업종료로 본다.
다만 그간의 분류 관행을 일시에 바꿀 경우 캐피탈사마다 PF대출 한도 초과 사례 발생이 빈번할 것이라는 캐피탈사들의 건의를 일부 수용했다.
기존 브리지론에 대해 만기시까지 일반 대출로 분류하다로고 적용을 유예해 PF대출 연착륙을 유도했다. 단, 기존 브리지론을 일반대출로 분류하더라도 PF대출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캐피탈사들은 최근 3년간 PF대출 등 부동산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크게 늘렸다. 최근에는 부동산 및 건설업 대출액이 고유업무 자산을 초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액이 지난 2018년말 14조6000억원이던 것이 작년 말 기준 35조원으로 20조4000억원 급증했다.
금감원은 부동산 가격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대출취급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금융사의 모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사와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