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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의 브리지론도 PF대출로 분류.... 담보액이 대출액 대비 130% 초과해야 일반대출로 평가
부동산PF 사업진행 단계올해 들어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브리지론(토지매입자금 대출)에 대해 저축은행과 같은 급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적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브리지론을 일반대출로 분류했다면 올해 이후에는 브리지론을 PF대출 한도 관리에 포함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캐피탈사의 신규 브리지론에 대해 저축은행과 같은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브리지론은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PF성 대출이므로 PF대출 예외 인정기준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업장 전체 대출을 기준으로 유효담보가액이 대출액의 130%를 초과해야, 즉 담보설정액이 130% 이상인 경우에만 일반대출로 분류하도록 했다. 그간 캐피탈사들이 브리지론을 PF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분류하던 관행에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브리지론은 본PF로 전환하는 시점을 사업종료로 본다. 다만 그간의 분류 관행을 일시에 바꿀 경우 캐피탈사마다 PF대출 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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