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SPC 통한 브리지론 대출길 막혔다
토지 매입 목적의 특수목적법인(SPC) 앞 저축은행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브리지론(토지매입 자금) 성격 대출이지만 일반적인 정상 기업대출로 분류하기 위해 SPC를 차주로 한 대출이 저축은행업계에서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SPC 대출로 위장한 부동산 대출을 적발해내면서 SPC를 통한 우회적 브리지론 대출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19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최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SPC 앞 대출을 적발하고 실제 차주가 시행사나 부동산기업일 경우 부동산업 대출로 돌리고 있다.
이에 저축은행들이 당국에 걸릴 것을 우려해 SPC 대출에 대해 몸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시행사들은 토지를 매입할 때 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빌리지 않고 SPC를 설립한 뒤 SPC 앞으로 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손 충당금 이슈가 없는 일반 기업 대출로 분류받기 위해서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SPC의 실제 차주나 실제 주주가 부동산기업이면 부동산대출로 분류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SPC대출을 부동산 대출로 분류할 경우 부동산업종 대출 한도가 천장까지 차는 경우가 적지 않아 브리지론 대출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업종 한도에 여유가 있더라도 대부분 정상이 아닌 요주의 대출로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해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축은행업계는 하소연했다. 차주인 시행사들의 신용상태가 우량하지 않아서다.
더욱이 브리지론 대출을 단행하더라도 금리가 연 7~8%로 치솟게 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요주의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고도 금리를 왕창 비싸게 부르는 간큰 저축은행이 있긴 하다"면서 "그러나 대부부의 저축은행이 SPC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브리지론 대출을 실행해도 큰 금액이 아닌 소액으로만 제공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설명했다.
한편 저축은행은 보유 자산에 내재된 손실 발생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산 건전성 분류는 보유 자산의 손실 발생위험을 평가
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감독 당국도 자산건전성 단계별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의 최저비율을 정하고
있어 건전성 분류가 대손충당금 적립의 기준이 된다.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경영지표인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산건전성 분류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분류단계별 정의에 따르면 자산 건전성 분류시에는 우선 거래처의 총 여신에 대해 금융거
래내용, 신용상태 및 경영내용에 따른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해 정상, 요주
의, 고정이하의 3단계로 구분한다. 이 중 고정이하 여신은 회수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