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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건설자재값 30% 상승시 보전받는다

원정호기자
- 5분 걸림 -
위례신사선 노선도(사진:서울시)

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최대 현안인 가운데 서울 위례신사선이 '자재값 30% 이상 변동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협약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재값 인상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다.  그간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현저함이란 용어의 해석상 차이로 실제 변경이 어려웠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정 예고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건설자재값의 변동과 관련해  주요자재(철근, 강재, 레미콘, 시멘트, 케이블 및 유류)의 가격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사업비 변경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즉 30% 이상 자재값이 오르면 그 초과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강남메트로(GS건설컨소시엄)가 서울시로부터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자재값 급등에 따라 건설업계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비 변경에 매진해왔다. 그러나 공사비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 요건이 모호해 주무관청과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민자사업기본계획 10조에 따르면  건설기간 중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사업비 변경 대상이다. 이 현저하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은 탓에  업계와 주무관청의 해석이 달라 실제 사업비 변경이 쉽지 않았다.

위례신사선도 공사비 갈등으로 장기간 지체됐다.  이번에  자재값 인상분 수치를 담음으로써 협상을 마치고 실시협약 행정예고까지 진행된 것이다.  

다만 자재값 반영 내용은 개별 실시협상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빠르면 오는 6월 열리는 기획재정부의 민감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실시협약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해야 한다.  

다만 공사비 보전이 국고 보조가 아닌 지자체 보조인데다 지자체인 서울시가 협의한 사항이어서  민투심에서 논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민자업계는 예상했다.

민투심에 의결돼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등 상위 지침이 바뀌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업계의 적정 공사비 확보 요구와 관련,  기재부 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피맥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 물가 변동과 관련한 해외 민자사업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사비 변동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저하게 상회 또는 하회라는 모호한 표현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물가변동률의 50%를 상회 또는 하회 라고 구체화해 개선하자는 것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통상 실시협약에 따라 물가변동률 3% 이내까지 건설사들이 감내한다"면서 "실시협약에 정한 3% 물가변동률의 50%를 웃돌아 4.5%(3%+1.5%)를 넘으면 주무관청에서 공사비를 보전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실시협약 관련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만큼 서울시와 강남메트로는 민투심 의결절차를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자금조달과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5년이므로 내년 첫삽을 뜨면  오는 2029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삼성역~강남구 신사동을 잇는 노선(총 연장 14.7km)으로, 해당 구간 11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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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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