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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건설자재값 30% 상승시 보전받는다
위례신사선 노선도(사진:서울시)자재값 급등에 따라 민자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최대 현안인 가운데 서울 위례신사선이 '자재값 30% 이상 변동시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실시협약안에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자재값 인상 폭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한 것이다. 그간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가 사업비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현저함이란 용어의 해석상 차이로 실제 변경이 어려웠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행정 예고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건설자재값의 변동과 관련해 주요자재(철근, 강재, 레미콘, 시멘트, 케이블 및 유류)의 가격변동이 30%를 초과해 증감하는 경우 사업비 변경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즉 30% 이상 자재값이 오르면 그 초과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강남메트로(GS건설컨소시엄)가 서울시로부터 공사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자재값 급등에 따라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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