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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세계 인프라시장 강타...기존 및 신규 인프라 계약에 대해 유의할 점은?

원정호기자
- 7분 걸림 -

출처: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허브(www.gihub.org)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영국에서 9%를 기록했고 유럽과 미국에서 8%를 넘어서는 등 세계적으로 계속 치솟고 있다.  인도에서는 도매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5.9%에 달하며 1년 넘게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물가가 2020년 말 전망치인 3.2% 상승보다 크게 높은 7.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재값 인상과 에너지가격의 동반 상승에 직면한 인프라시장은 경제 전반의 인플레 영향보다 더 큰 인플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발표한 아카디스(Arcadis) 연구조사에 따르면, 이미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었다.  여기에 우크라 전쟁이 닥치면서 에너지와 상품에 대한 비용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시멘트 가격은 코로나19 시작 이후 누적 상승률이 60-70%에 달할 정도로 변동성이 컸다.

작년 2분기에 알루미늄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거의 40% 상승했으며 철광석 가격은 두 배 이상 급등해 철강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리 가격도 70%, 목재 가격은 3배, 미국 재료비 지수(US Materials Cost Index)는 지난해에 31% 상승했다.

에너지가격 급등은 인프라시장에 직격탄을 날린다. 시멘트 및 고로 강철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는 에너지집약 제조업체의 경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25-38%를 차지한다.    이러한 가격 상승 압력은 노동비용 증가와 함께 건설 비용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에너지 비용이 건축 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 출처: 아카디스(Arcadis)
에너지 비용이 건축 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에너지 가격 인상의 영향. 출처: 아카디스(Arcadis)

호주건설협회의 최신 보고서는 현재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 마진률이 한 자릿수인 건설업계에 두 자릿수 인플레는 재앙이다.  더욱이  건설기간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격을 고정시켜야 하는 업계 고통이 더욱 심하다."  <호주건설협회>

그렇다면 기록적인 인플레와 자재값이 크게 치솟는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 계약자들은 어떻게  인프라 비용의 불확실성을 관리할 수 있을까?  계약이 이미 실행중인 기존 계약과 협상이나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신규 계약에 따라 주의점이 달라진다.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처허브(www.gihub.org)가 지난 16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단계별 유의사항을 싣는다.  GI Hub는 세계 인프라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4년 G20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구로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다.

<기존 계약의 경우>

코로나 19 이전과 인플레 급등 본격화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은 건설비용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해 재평가나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이 장기(예: PPP)냐 단기(예: EPC)냐에 따라, 그리고 계약의 변동 메커니즘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쪽이든 최근의 에너지 및 건설 비용 상승은 너무 높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 개정 조항만으로는 부족분을 해소하기에 충분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조항들은 대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건설 지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계약가격 개정(상승) 조항 외에 이해 당사자는 불가항력(포스 메이저, force majeure)과 같은 다른 계약 조항을 참조해 계약에 따른 수행이 면제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된 비용 하나만으로  가격 개정이나 수행 면제 이벤트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환 청구범위는 계약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 기간의 연장이다.

인플레와 같은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건설원가를 급격히 상승시켜 계약 이행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른 수단을 강구해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를 구제할 수 있다.

프랑스 행정법에서 '고난(hardship)'의 경우 계약 재협상을 허용하는 임프레비젼 독트린 (imprévision doctrine, 미국의 수행 독트린의 비실용성과는 다른 고난도 독트린)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3월 프랑스 총리는 공공계약 재협상에서 공공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권고안을 정리한 서큘러를 발간했다.

프랑스 당국은 구매자들이 이런 가격 인상을 고려해 계약상의 특정 계약 조항(마감기한 연장 및 지연 배송 위약금 미적용 등)을 수정하고 기존 계약에 대한 예상치 못한 상황 수정을 협상하는 데 동의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GI Hub의 PPP 계약 관리 도구(섹션 4.2)는 재무 마감 후, 특히 경제적 재균형 관련 PPP 계약의 재협상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향후 계약의 경우>

향후 계약을 고려할 때, 효과적인 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해 관계자간 적절한 위험 분담을 통해 인프라 제공의  미래 비용 충격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현재 글로벌 인프라시장의 85% 프로젝트가 경쟁 입찰로 진행된다.  이는 입찰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 협상하고 협력하는 접근 방식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계약 조항과 더 구체적으로 가격 개정 조항과 관련한 이런  융통성 없는 접근은 입찰 절차를 실패하게 할 수 있다.

인플레 위험은 보통 민간 부문이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일부 중요한 매트릭스 지점은 계약당국에 의해 부담을 덜 수 있는 `상황 의존적 위험'으로 식별한다.

예를 들어 남미와 같이 장기간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에 대한 인플레 위험을 계약자가 완전히 떠안기보다는 건설업자와 인프라자산 소유자 간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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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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