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사업서 뜨는 AP방식 총정리(2)
AP 방식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미국 민자(PPP) 도로 사업에서 이 방식이 처음으로 채택된 `I-595'도로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업은 연장 약 10.5마일의 DBFOM(설계·건설·자금조달·운영·유지관리) 방식으로 건설됐으며, 사업 기간은 35년(확폭 및 개량 공사 5년, 운영·유지 관리 30년)이다. 지난 2009년 미국 플로리다주 교통국과 민자사업자인 ACS Infrastructure Development 그룹(스페인)이 계약을 맺었다.
I-595의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AP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AP는 공용 불능상태(Unavailability)와 운영·유지관리 불이행(O&M Violation)에 따른 조정에 의해 정부 지급금이 줄어든다.
(2) 공용 불능 상태에 의한 조정시에는 통행 정지 시간 및 차선수, 시간대, 구간이 고려돼 지급금이 줄어든다.
(3) 운영·유지관리 불이행에 의한 조정에서는 규정화된 각 항목 중 미달항목에 대해 불이행 정도에 따라 감액폭이 조정돼 지급금이 줄어든다.
지급금의 기본이 되는 연간 최대 가용성 지급액, 즉 MAP(Maximum Availability Payment)는 민간 사업자가 입찰한 금액을 베이스로 발주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I-595의 MAP는 연간 6590.5만 달러다(2009년 시점).
이용 불능 이벤트(Unavailability event· 차량 충돌, 낙하물, 보호벽에의 충돌, 포트홀, 도로 유출, 노면 함몰, 조명 기둥 넘어짐, 교량에의 선박 충돌, 자연 재해, 인적 요인에 의한 사건 등)에 의한 차선 폐쇄에 대한 조정에서는 폐쇄 차선수나 시간대 등이 고려된다. 즉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의 다차선 폐쇄의 감액이 크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특정 시간대나 차선을 사용해 지급금 감액 없이 유지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다.
한편 운영·유지관리 불이행에 의한 조정액은 확폭·개량 공사시와 운영 기간 시로 나누어 규정된다.
운영 기간 중의 운영·유지 관리 항목(포장, 가드 레일, 표지, 배수 시스템, 요금 설비, 조명, 교량, 경사면, 심기, 방음벽, ITS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요구 업무(Required Task) 그리고 주행 이용자의 안전성에 대한 허용 수준으로서 최저한의 성능 요구(Minimum Performance Requirements), 운영·유지관리 불이행의 클래스 분할(O&M Violation Classification), 복구 유예 시간(Cure Period), 재발 간격(Interval of Recurrence : 수리 유예 시간 내에 수리 할 수 없었던 사건에 대해 감액이 추가되는 간격)이 표시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나 산란물 제거, 포장 상태, 교량의 유지 보수 등에 대해 성능 요구, 수리 유예시간, 지급금 감액폭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돼 긴급하고 수리유예시간이 짧은 사건의 불이행 만큼 안전성을 해치기 위해 감액폭을 크게 해 민간사업자의 운영능력(퍼포먼스) 발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