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민자사업서 뜨는 AP방식 총정리(3)
AP, 발주처와 수주자간 윈윈(win Win) 관계 구축 위해 탄생
이용 요금이 민간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리얼톨(Real Toll) 방식에서는, 비용을 들여도 시설을 Available(공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용요금 수입의 확보로 이어진다.
따라서 시설이용 불가능 이벤트( Unavailability event)의 회피나 시설 폐쇄 시간의 단축을 위해 비용을 들이는 인센티브가 작동한다.
이에 대해 AP 방식으로 수입의 상한이 정해지면 수주자와 발주자간에 어떠한 인터랙션이 없는 한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에만 인센티브가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 섹터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유지관리업무에 있어서의 퍼포먼스를 발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지표를 이용한 지급금 감액 메카니즘이 AP 방식의 특징이 된다.
AP 방식의 구조는 이용요금 수입이 없는 일반 시설, 즉 ' 현금흐름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인프라' 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 감액폭(페널티)이 너무 크면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감액폭이 너무 작으면 비용을 곱해 지표치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감액을 감수 하는 편이 좋다는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도 우려된다.
따라서 A P 방식에서는 성과 지표의 적절한 선택과 지급금 감액 폭의 적절한 설정이 필수적이다.
AP 방식은 성능 규정형 계약(Performance-based contract)에 사용되는 지불방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AP 방식은 MAP으로부터 지급금 감액이 일반적이지만, 영국 등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퍼포먼스 발휘 결과 `지표 달성치'가 목표치를 웃도는 경우에 보너스를 마련하는 방식도 채용되고 있다.
어쨌든, PPP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발주자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 윈-윈이 되는 관계(발주자:공공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민간 사업자:이익 확보)를 구축하는 것이 AP방식이 탄생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