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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각에서 바라본 민자사업의 최근 이슈 및 개선 요구 사항

딜북뉴스 스탭
- 57분 걸림 -

2000년 준공된 영종대교(사진:신공항하이웨이)

1994년 8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이 제정됐다. 이 법령에 따라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이 1995년 총 18개 대주단, 1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이어 5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0년 11월 개통했다.

국내 1호 민간투자사업이자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접근수단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업이다. 이 법령은 1998년 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법령 제정 이후 민간자본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들이 진행돼 부족한 정부재정을 대신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바탕으로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원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3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사업의 초기단계(최초 제안, 제3자 공개경쟁입찰 및 실시협약 협상)에서는 금융자문기관으로 참여해 예비 금융구조 설계 및 금융조건 제시, 실시협약 협상 참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금융주선기관으로 참여해 대주단을 모집하는 신디케이션 과정을 통해 타인자본을 제공하고, 재무적투자자(Financial Investor)로도 참여해 자기자본 투자를 통해 건설사들의 출자 부담을 완화해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내년이면 민간투자제도 도입 30주년이 되는 해다. 모두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정신에 기반해 그동안 확충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기념해야 할 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축하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수년째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민간투자사업 빙하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장 금융 단계에 접어든 가시적인 신규사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수년째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 금융기관의 민간투자사업 전담 조직은 대부분 사라졌다. 이제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우리 모두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설상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금융시장의 환경도 녹록치 않다. 오랫동안 누려온 저물가, 저금리, 풍부한 시중 유동성의 시대가 저물었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단기간에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으로 전환돼 유동성시대의 정반대 상황에 직면했다.

저금리 시절에 발주된 낮은 사업수익률을 가진 민간투자사업에는 최악의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유동성 규제, 건전성 규제 및 회계기준 변경 등의 변화도 민간투자업계가 헤쳐나가야 할 또 다른 도전 과제이다.

필자는 2005년부터 19년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실무자로서 14년간 사업현장을 뛰어다녔고, 부서장으로서 5년째 직원을 이끌고 있다. 금융자문기관으로서, 금융주선기관으로서, 그리고 재무적투자자로서 다수의 사업장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건설현장의 준공 후 실제 운영 단계에 있는 사업장을 볼 때면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보람과 함께 이 업계에 몸담을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침체된 민간투자시장을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걱정이 앞선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의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 한 민간투자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을 둘러싼 최근의 금융시장 환경을 살펴보고, 민간투자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장애가 되는 주요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열악한 민간투자시장 환경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들여다보면 본격적으로 고물가 상황에서 신용경색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신용경색’이란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다. 이는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 금융시장의 신뢰가 추락하여 자금의 통로가 순탄치 않고 자금의 쏠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용경색을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험한 바가 있다.

금융시장이 경색되면 금리가 인상되고, 대주단(금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자기자본 비율이 증가하거나 신용위험을 헷지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의 자기자본수익률(ROE)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어서 전반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져서 표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신용경색기에 정부에 의한 선제적인 조치가 없는 경우 이러한 현상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경기 침체,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현상 등 복합위기 현실화에 따라 올해에도 자산운용 방향을 성장성 보다는 리스크관리 중심의 자산건전성 위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수요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업수익률이 낮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및 후순위대출에 투자하는 편드 투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투자시장의 주요 참여기관 중 하나인 보험사의 경우 올해부터 투자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펀드를 통한 투자를 꺼리는 한편 직접 대출에 대한 선호도는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에 널리 적용되었던 통펀드(지분투자와 후순위대출, 선순위대출을 모두 참여하는 펀드)나 블라인드펀드 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2023년도부터 일반회계 부문에 IFRS17이 도입되어 대출을 제외한 보험자산과 보험부채가 모두 시가평가로 바뀌게 되었고, 또한 건전성관리 부문에서도 지급여력비율이 기존의 RBC(Risk Based Capital ratio)를 대신하여 K-ICS(Korean-Insurance Capital Standard)로 바뀌어 감독기준이 강화된 탓이다.

IFRS17에 따라 보험사가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의 펀드(수익증권)는 분기마다 외부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동 평가 가격에 따라 회사의 당기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펀드의 자산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에도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펀드의 공정가치가 바뀌어 손익의 변동 위험이 커지므로 보험사는 펀드 투자는 기피하게 된다.

<표1> IFRS17 개요

구 분

변경 전(IFRS4 및 일부 9)

변경 후(IFRS17)

자산 평가

대출: 원가평가

주식: 시가평가

펀드: 시가평가(B/S에 반영)

대출: 원가평가

주식: 시가평가

펀드: 시가평가(I/S에 반영)

부채 평가

원가평가

시가평가

또한, K-ICS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높은 지분 투자나 장기대출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중평균 대출의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20~30년 만기의 인프라 투융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CS 시행 이전에는 민간투자자산의 위험량이 6%라면 50%를 감면해 3%를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감면이 없어지고 만기가 길어질수록 위험량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표2> 신지급여력제도(K-ICS) 개요

구 분

변경 전(RBC)

변경 후(K-ICS)

산식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요구자본 (감독당국에서 150% 이상 유지 권고)

가용자본

자본* + 보완자본 차감항목

*기타포괄손익누계 등 B/S상 자본

순자산* + 보완자본 차감항목

*자산(시가평가)-부채(시가평가)

요구자본

각종 리스크에 위험계수방식 적용

(위험 익스포져 x 위험계수)

99%신뢰수준 하에서(향후 1년간) 발생가능 최대손실액 산정

각종 리스크에 위험계수방식 적용

충격 시나리오방식 추가

99.5%신뢰수준 하에서(향후 1년간) 발생가능 최대손실액 산정

종합적으로, IFRS17 및 K-ICS에 따라 보험사는 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과 후순위대출에 참여하는 투자는 기피하거나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투자시장의 주요 참여기관인 보험사의 이런 변화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및 후순위대출에 참여하는 펀드 투자자 풀이 크게 위축되는 것이다. 반면, 직접 대출하는 방식은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위험가중치가 낮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은 무위험대출로 인식되어 참여 니즈가 확대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융기관(보험사, 은행 등)이 민간투자사업에 펀드 투자하는 경우 펀드의 공정가치 평가 제외, 위험가중치 감면 등 규제완화를 위한 검토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등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신규 사업의 지속 감소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의 재무적투자자 시장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연기금에 더하여 보험사, 은행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기자본 투자기관의 모집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금융구조 설계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선진국 PPP시장의 경우처럼 대출을 10년 이내의 중단기 단위로 진행하고 만기에 리파이낸싱을 반복하는 미니펌(Mini-Permanent) 방식도 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리파이낸싱 위험과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이슈에서의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

5년간 민간투자사업 신규사업 금융약정 '뚝'

최근 5개년 동안 금융약정이 체결된 신규 민간투자사업은 총 11건이며, 대출약정 금액은 7조 3712억원이다(소규모 다수로 진행되는 BTL사업 제외). 연평균으로는 2.2건, 금액은 1조 4742억원에 불과하다.

최근 3개년만 놓고 보면 더욱 초라한 상황이다. 총 4건, 대출약정액 2,729억원(연평균 1.3건, 910억원)에 불과하고, 2022년에는 딜이 전무하였기 때문이다. 이마저 4건 모두 환경 딜로 신규 도로나 철도 사업은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표3> 최근 5개년 금융약정 체결 신규 민자사업 현황(BTL사업 제외)

구 분

사 업 명

대출약정 금액

2018

광명서울고속도로 (BTO방식)

11,161억원

2019

신안산선 복선전철 (BTO-rs방식)

19,836억원

동북선 도시철도 (BTO방식)

7,068억원

포천화도 고속도로 (BTO방식)

5,580억원

평택동부 고속화도로 (BTO방식)

2,718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BTO방식)

19,396억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BTO방식)

5,224억원

2020

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BTO-a방식)

93억원

청주 공공하수처리 재이용 (BTO방식)

306억원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 (BTO방식)

468억원

2021

천안하수처리장 현대화 (BTO-a방식)

1,862억원

2022

해당사항 없음

-

11

73,712억원

올해도 2월에 금융약정 체결한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BTO-a방식, 약정액 1조 2,400억원) 외에 신규 대규모 사업 금융약정은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BTO방식)’ 1건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승학터널, 위례신사선, GTX-C노선, 서부선경전철, 서울창동아레나 사업 등이 대기하고 있으나, 실시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연내 자금조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지 미지수이다. 자금조달을 개시해도 신용경색기에 있는(고금리&저유동성 상황)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낮은 사업수익률을 감안할 때 연내 클로징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의 금융기관들은 수년째 목표 실적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은 민간투자사업 전담 조직을 없애고, 사업의 규모나 수익률 측면에서 민간투자시장을 능가하는 해외 PPP 시장, 에너지(신재생에너지 포함) 시장, 부동산 시장 등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전담조직을 보유한 금융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에도 과거 민간투자사업 100% 조직을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33%, 에너지사업 33%, 해외PPP사업 34% 조직으로 변경한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신디케이션 방식으로 자금조달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참여 가능한 금융기관의 풀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매년 일정한 규모의 금융약정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 금융기관들이 전담 조직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신규 사업 물량 확대가 필요하다. 다양한 섹터에서 다양한 사업방식으로의 정부고시사업 발굴을 대폭 확대하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1년 365일 접수창구를 개방해 민간이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사업은 주무관청이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민자적격성조사 수행 주체가 피맥(PIMAC) 위주로만 진행되어 검토에 병목 현상을 유발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더디게 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민자적격성 여부부터 실시협약 단계까지 이르는 절차 및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절감 인센티브 및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사업 개선을 위한 제언

(1)사업수익률 현실화 시급

현재처럼 고물가, 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시장환경에서 금융 모집을 위한 사업성 검토시 물가는 가정이 들어가므로 현재 수준의 고물가가 장기의 운영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현재 물가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가정해야 한다. 그러나 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조달 가능한 수준으로 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사업수익률(경상)은 충분히 높아지지 않고 타인자본 금리 수준만 높아지게 되어 주주수익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낮은 통행료를 제공하여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리스크에 상응하는 높은 사업수익률을 기대하는 민간사업자 간 입장의 차이가 있어, 결국은 양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수익률 수준이 최종 결정돼야 할 것이다.

사업수익률의 합의 과정에서 주무관청이 개별 사업의 특성(섹터 및 위험 정도), 시장환경 등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선행 사업의 사례를 기준으로만 사업수익률을 결정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사업수익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재원조달 지연 또는 실패로 이어져 사업시설물(서비스)의 적기 제공이라는 민간투자사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재원조달시 금융기관의 대주단 참여 뿐만 아니라 재무적투자자로서의 참여 역시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상황이라 과거 대비 금융기관의 요구수익률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욱 더 증대됐다.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BTO방식 사업은 불변 기준 4.0~5.0%, BTO-a 및 BTO-rs 방식 사업의 경우 2.5%~3.0%의 낮은 수준에서 사업수익률이 결정되고 있고, 이 마저도 상기의 선행 사업의 사례에 의존한 접근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 간 합리적인 리스크 분담이 이뤄지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해외 PPP사업 참여에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 OECD국가에서 진행되는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수요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사업수익률(불변 기준)이 5.0~6.0%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 PPP사업으로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향후에는 선행 사업의 사례에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요위험 등 실질적인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재무적투자자 및 대주단으로 참여하는 보험회사의 IFRS17 및 K-ICS 제도 도입에 따른 요구수익률 증가 등 시장상황을 감안한 사업수익률 도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실시협약은 최초 협약 체결시 장래 수요, 사용료, 사업수익률 등 중요한 요소가 결정된다. 그러나, 장기 사업의 특성상 실제 수요는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주기로 ‘갱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수요 및 사용료를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기투자사업의 수익률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요구수익률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재원조달 여건을 반영한 사업수익률 및 요금 조정 제안

신용경색기에는 신용스프레드의 상승으로 고금리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고금리의 자금조달은 주주 기대수익률의 증가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민자사업의 사업수익률 인상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진다.

민간투자자 관점에서는 사업수익률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사용료 인상이나 건설보조금의 증대가 실현되어야 자금조달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수익률을 인상하면 임기응변적인 대처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향후 2~3년 이내에 금융시장이 안정화되어 저금리로 전환되었을 때 고정 사업수익률로 인해 과도한 지원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서 사업수익률 인상에 선뜻 나설 수 없는 처지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수익률, 요금 조정 메커니즘’ 실현을 검토해 볼 만하다. 현재와 같이 민자사업의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급격하게 악화하면 이를 반영하여 일단 사업수익률을 인상해 건설보조금 및 사용료를 결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향후 금리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i)현재와 같이 재원조달 여건이 지속되어 고금리 상황이 고착화되는 경우, ii)그리고 향후 2~3년 이내에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안정화되어서 금리가 인하되는 경우이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때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요금 인상을 하면 된다. 그런데 실시협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서 향후 대외 재원조달 여건이 안정화되어 금리가 인하될 때는 일정 기간에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요금 인상을 실현하지 않고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협약 사업수익률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요금조정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제 적용을 제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문제

국내 민자사업에서는 사업자가 자금재조달을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정부와 그 이익을 공유하는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통해 도입되었고, 2007년에는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담은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이하 “세부요령”)이 공표되었다. 그리고 2014년에 개정된 세부요령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세부요령에 따르면 i) 자금재조달에 해당하고, ii) 자금재조달 이익이 존재하며, iii)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사용료 인하나 무상사용기간의 단축 등에 그 이익을 사용하게 된다.

세부요령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므로 자금재조달 시 민간사업자가 그 이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수요위험 등 운영에 따른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BTO사업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에 의한 자금재조달을 통해 주주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차치하고 먼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고, 이후 소결에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적용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2014년 기본계획 및 세부요령 개정시 자금재조달을 ‘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함’으로 정의하면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최초 금융약정시에도 자금재조달 이익을 측정해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본계획이나 표준 실시협약 등을 보면 정부 측에서는 실시협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금융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실시협약의 체결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출발하여 장시간의 협상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며,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업의 제반 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약정을 체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업조건이 확정되는 실시협약의 체결 후 통행수요 전망에 대한 듀 딜리전스(실사) 등 제반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금융 구조 및 조건을 설정하고, 대주단 또는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여 금융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실시협약 협상 과정에서 사업조건의 변경 뿐만 아니라 사업제안에서 실시협약 체결까지 장기간 동안의 시장상황의 변경, 금융모집 상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이유로 출자자 및 금융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이러한 출자자의 변경은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금융모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최초 금융약정시의 자금조달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고금리, 고물가 등 불안정한 시장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저금리 시절에 낮은 사업수익률로 사업제안이 이루어져 최근의 시장상황이 실시협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이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금융 모집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상의 매출액(사용료x통행량)을 전부 받아도 충분한 사업성을 얻기 힘든 현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로 사용료 인하를 반영해야 하므로 금융 모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최초 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은 최초 금융약정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요건에 더하여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현저한 변경’이 추가된다. 타인자본 조달조건에는 금리의 인하, 상환스케줄의 변경 등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된 모든 출자자 기대수익률의 증가 효과가 포함된다.

상기 사유로 자금재조달로 인한 이익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이익을 정확히 측정하여 공유한다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도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자금재조달 전보다는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민간사업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i) 미래 현금흐름 반영시 운영실적의 미고려, ii) 자본구조 변경에 대한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 적용이다.

미래현금흐름 반영시 운영실적 미고려

자금재조달 이익 계산시 미래현금흐름을 반영할 때 실제 운영실적과 무관하게 실시협약 현금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미 운영실적이 발생하였고, 운영기간 경과에 비례하여 미래현금흐름도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자의 이익이 과대하게 계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협약대비 100%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과다한 사용료 인하로 이어지게 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어쩔 수 없이 자금재조달을 추진한 사업도 구제금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통해 사용료를 인하해야하는 이중고에 직면하는 웃지못할 상황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해지시지급금 계산시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에서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미래기대현금흐름 계산시에는 협약 대비 운영실적의 비율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동일하게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계산시에도 미래현금흐름에 운영실적의 합리적인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의 반영

자본구조의 변경이 수반되는 자금재조달에서는 자본구조의 변경에 따른 출자자의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를 먼저 계산하고, 이후 출자자 기대수익률(Blended ROE, 자본금과 후순위대출로 산정한 ROI) 증가효과를 계산하여 공유할 이익을 측정하게 된다.

그런데,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공유할 이익이 출자자의 증가된 이익이라고 하면, ROI에 이미 자본구조로 인한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인데,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를 선반영함으로써 자금재조달 이익이 중복적으로 공유되는 효과가 있다.

그간 민간투자사업 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연구와 건의를 통해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의 폐지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본구조의 변경을 수반하는 자금재조달(Refinancing), 또는 민간투자사업 시행법인 지분거래 등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적용되어 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Secondary 거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이익 공유를 중복 적용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 효과 적용의 폐지가 필요할 것이다.

소결

정부 측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지원을 이유로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그 방법과 절차 등은 기본계획과 세부요령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부요령도 2014년 개정판을 마지막으로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운영실적이 실시협약상 실적을 초과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만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의 적용은 과한 측면이 있다.

35년(건설5년+운영30년) 이상의 장기 민간투자사업에 투융자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내부 사정에 따라 중간에 언제든지 자금회수 니즈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초기에 사업을 개발한 건설사의 경우 운영 단계에서는 재무적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해 엑시트하고, 그 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세컨더리시장(Secondary Market; 대출채권이나 지분을 거래하는 유통시장) 이다. 실제로 대체투자 자산 중 에너지섹터(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등)나 인수금융 섹터의 경우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자유롭게 대출채권이나 지분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나, 민간투자시장에서는 현재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로 인해 세컨더리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중간에 자금회수 니즈가 있는 금융기관이 엑시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금재조달 이익공유를 적용한 리파이낸싱을 통해 전체 대주단을 교체하는 방법 뿐이다.

이러한 리파이낸싱도 최근과 같은 금리상승기에는 진행이 어렵다. 세컨더리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세컨더리시장이 형성되면 프라이머리시장(Primary Market;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 투융자 시장)의 최초 취급 기관은 보유한 대출채권 등의 양도를 통해 유동성이 개선되어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융자 여력이 생기게 된다. 유통시장에서 대출채권 등을 매입한 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존에 프로젝트 거래 관계가 없어도 새로운 대출채권 등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즉, 금융기관들의 보유자산의 유동성이 높아져 자산포트폴리오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선진 금융시장에서는 세컨더리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글로벌IB라고 불리는 대형은행들이 초기 금융을 주선하면서 대출을 집행하고, 이후 유통시장에서 셀다운을 통해 연기금, 보험사 등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형태로 글로벌 PF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요즘과 같은 고금리, 저유동성의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는 금융모집을 앞둔 사업들의 성공적인 클로징을 위해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의 한시적인 배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그 사업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어 사업방식에 따라 정부의 지원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건설보조금, 해지시지급금, 산업기반신용보증서 등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BTO, BTO-rs, BTO-a, 혼합방식(BTO+BTL) 등 사업방식에 따라 운영기간 중 지원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이중 BTO 방식은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도 폐지되어 운영기간 중 전적으로 민간사업자가 수요위험 등 운영위험을 부담하고 있고, 수요의 부족 등으로 사업자가 파산하여 실시협약이 해지될 경우에는(사업자 귀책사유) 해지시지급금으로 출자자의 투자액은 보전되지 않는 바, 정부의 지원범위는 축소되고, 그만큼 민간의 창의와 효율, 위험부담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자금재조달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제도 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BTO방식은 자금재조달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3)해지시지급금 문제

BTO-rs 및 BTO-a 방식에서의 정부보장분 상각 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O’),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O-rs’) 및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이하, ‘BTO-a’)의 운영기간 내 사업자귀책사유에 따른 사업해지시 해지시지급금은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총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정액법에 의해 상각한 잔액으로 계산된다.

한편, 주무관청이 수요 위험을 일부 분담하는 BTO-rs 및 BTO-a에서 주무관청이 보장해주는 민간투자비는 원리금균등상각방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운영기간 중 일정시점 경과 후, BTO-rs 및 BTO-a의 원리금균등상각되는 정부보장액의 잔액이 원금균등상각되는 해지시지급금 대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시협약 체결 시, 정부보장액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계산방식과 달리,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산정함으로써 해당 이슈를 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주무관청(특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달리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 정부보장액 상각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하는 BTO-rs 및 BTO-a라는 신규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했으나, 민간투자비 중 정부가 보장하는 금액이 사업자귀책사유로 사업 해지시 일부 보장이 안되는 위험에 노출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선순위대출 참여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보장액을 해지시지급금과 동일하게 원금균등상각하여 계산 할 필요가 있겠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주무관청의 해지권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지 사유가 발생해도 주무관청이 해지권한을 보유하기 때문에 사업해지에 적극 동의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해지시 기투입민간투자비의 상각잔액을 기준으로 해지시지급금이 결정되므로 주무관청은 사업을 일찍 해지할 경우 오히려 배임 이슈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파산이 임박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손실을 누적적으로 쌓으면서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해지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4)자기자본 비율 완화 이슈

최소 자기자본 비율 완화

현재 민간투자사업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설물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의 안정성 유지를 위한 사항들은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책임, 페널티 등이 실시협약에 반영되어 있고, 이는 다시 민간 측면에서 전문성과 책임을 질 수 있는 당사자들 간에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재무적투자자로서 대부분의 자기자본 투자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본금/대출금의 비율은 사업시행자의 재무구조 및 재원조달에 대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반영되는 경영상의 기법이자 각각의 사업이 출시되는 시기의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자율의 영역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낮은 사업수익률 하에서 출자부담 경감(특히,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출자부담이 큼) 및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최소 자기자본 비율은 BTL 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5% 이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과거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15년 이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100분의 15 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공 부문의 출자 비중 확대

주무관청은 적정요금 유지를 위해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20%~30% 수준을 건설기간 중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보조금 중 일부를 공공부문의 출자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때 공공부문의 지분에 대해서는 배당금 수령을 포기하게 되면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요금을 낮출 수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참여 비율은 49% 이하로 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자율적인 경영에 크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 좋다고 생각된다.

<표> 재원조달 구조의 변경(예시)

구 분

건설보조금

총민간투자비

선순위대출금

후순위대출금

자본금

기존 방식

20%

56.0%

12.0%

12.0%

제안 방식

14%

60.2%

12.9%

12.9%

이러한 재원조달 구조의 변경을 통해서 신용경색기에 나타나는 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재무적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출자금과 후순위대출금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구조하에서는 출자금 비중을 줄이고 후순위대출금 비중을 늘림으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배당포기로 민간투자자의 수익률이 향상되는 바, 고금리로 인한 사업수익률이 증가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5)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모색해야

국내 민간투자사업은 해외 선진국 PPP사업 대비 질적, 양적 매력이 떨어진다. 질적 차원에서는 해외 사업 대비 고위험 저수익의 모습이다. 동일한 리스크에서도 수익률이 낮은 편이다. 양적 차원에서는 매년도 꾸준한 신규사업 물량을 찾아보기 어렵고 연도별 물량 편차도 크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부담 규모 측면의 공익적인 관점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의 리스크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적인 관점의 조화가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수익성이란 시장에서 인정되는 금융이 가능한 수준의 사업수익률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진국의 제도 및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선진국 사업 모델을  제시해본다.

RAB 방식

해외(영국 등)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되, 보장 수익을 5년단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로 재설정(Reset)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수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규제자산 모델로 불리는 RAB(Regulatory Asset Base Model) 방식은 민간사업자와 협의된 투자비(CAPEX)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적용한 금액과 협의된 운영비용(OPEX)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며, 민간사업자와 주무관청이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한다.

국내 민간투자사업(특히 BTO방식)은 협약상 한번 정해진 총사업비와 사업수익률로 관리운영기간 동안 운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운영기간 중에 발생한 재무적 손실을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도로사업 등 수요 부족이 발생하는 사업들의 구제수단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

동 제도를 국내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선순위대주와 분리를 위해서는 ROE평가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 가능할 것이다. 신규사업이나 운영기간 중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해서 국내에 적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AP 방식

호주 PPP시장의 경우 수요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그린필드 교통사업의 경우 대부분 AP(Availability Payment)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시설물이 유지관리가 되었을 때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급금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BTL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통상 35년(=건설5년+운영30년) 이상의 장기 민간투자사업에서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 고령화), 신기술 개발에 따른 대체 교통수단의 등장 등에 따른 통행량 변동 리스크가 너무 커서 민간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정부에서 수요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다수의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촉진되기에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공공성을 증진시키는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물가관리 측면의 전략적 통행요금 책정 및 인상도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윈윈하는 전략을 현실화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보니 민간투자시장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AP방식이다 보니 공개경쟁입찰 단계에서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각자 금융조건 투융자확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를 제출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고 나면 통상 6개월 내지 1년 이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된다. 입찰 단계에서 LOC를 제출했기 때문에 별도의 금융모집 단계는 없게 된다. 즉, 컨소시엄에 제시한 LOC가 실시협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통행량을 별도의 실사(Due Diligence)를 거쳐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당시 금융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금융약정이 체결되다보니 발생하는 ‘최초 금융약정시의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문제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운영 단계에서 자금재조달을 하는 경우에도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민간참여자들에게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B, C 사업의 사례를 보자. 수조원 단위의 대규모 그린필드 사업임에도 모두 BTO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수요리스크를 온전히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향후 30~40년 운영기간 동안의 인구구조의 변화, 대체 교통수단의 등장 등에 따른 통행량 변동 리스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의 규모를 감안 시 민간사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된 우리나라 철도사업의 실시협약상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수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통행량이 실시협약상 통행량을 상당수준 미달하는 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적자 누적으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이 해지될 수 있고,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시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선순위대출금을 제외한 출자금과 후순위대출금은 고스란히 손실처리가 불가피하다. 예

상대로 통행량이 실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5% 수준의 낮은 사업수익률이 예상되는 장기 사업에서 수요리스크를 온전히 부담하며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시작 및 건설 단계이다 보니 사례는 없으나, 어느 한 사업이라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후의 민간투자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금융기관은 없게 될 것이다. 고객들의 소중한 자금을 위탁받아 잘 운용한 후 일정 수익률을 더하여 돌려주는 것이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

ESG활동 측면에서도 교통시설이 설치되는 해당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펀드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효익을 공유하고 싶은 수요가 많음에도 수요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BTO방식의 사업은 장애요인이 많은 것 같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시대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별도의 보조금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과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설치 반대를 위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결론

민간투자업계와 이를 둘러싼 금융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간투자시장의 주요 참여기관인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에 펀드 투자하는 경우 이 펀드의 공정가치 평가 제외, 위험가중치 감면 등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낮은 사업수익률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와 사업자가 합의한 실시협약상 사업수익률은 차입금리와 주주수익률을 담는 그릇이며, 유사시 외부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고금리 뿐만 아니라 장기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수요 감소 등 사업수익률의 하락을 초래하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정한 사업수익률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고, 신용경색기에 있는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에서 대주단 뿐만 아니라 재무적투자자도 병행하여 모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주주수익률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주기로 갱신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안)과 사업수익률 및 요금조정 메커니즘(안)을 제시해 보았다.

이후 재원조달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시협약 체결 후 사업의 지연 방지를 위해서는 적기 자금조달이 중요하며, 조달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달수단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금을 만기 10년 이내의 중단기로 조달하는 미니펌(Mini-Permanent) 구조, 건설기간 동안 단기대출 제공 후 준공시점에 리파이낸싱하는 브릿지론(Bridge Loan)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세컨더리시장(Secondary Market) 육성을 위해서도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은 실시협약상 금융조달 가정과 실제 재원조달 내용이 다를 경우 적용이 불가피하여 조달방식의 다양성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모래주머니이자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규제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용경색기 금융시장 상황 하에서 실시협약상 금융조달 가정의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한시적 유예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폐지 검토가 바람직해 보인다. 해지시지급금 개선이나 자기자본비율 완화도 같은 취지에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사업수익률 하락 등 민간투자사업의 매력도가 하락함에 따라 산기반신보의 보증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현재와 같은 신용경색기에는 금융기관들이 사업의 리스크에 대해 매우 민감해지기 때문에 과거 대비 산기반신보의 보증에 의존한 대출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진다.

개별 사업당 보증한도가 지난해 7000억원으로 상향되어 재원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대형 사업 추진,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추가적인 보증한도 확대도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총민간투자비 1조 5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의 경우 보증한도를 1조원까지 예외 적용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추가적으로 차입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부담의 경감 차원에서 보증료율(현재 0.20~0.35% 수준)을 인하하거나, 출자금과 후순위대출을 동시에 참여하는 재무적투자자들의 참여유인 제공을 위해 후순위대출까지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산기반신보의 기본재산을 확충하거나 현재 기본재산의 20배인 보증한도를 상향해서 보증여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금융 관점에서 바라본 민간투자사업의 이슈를 정리하고 개선을 위한 제언을 몇가지 정리했다.  민간투자업계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KDB산업은행 PF1실 팀장 이영규(2022),“최근 금융시장 현황 및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 제언”

우리글로벌자산운용 대표이사 황우곤(2022),“고물가·신용경색기의 민자도로사업 정책 방향”

이지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용훈(2022),“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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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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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북뉴스 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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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202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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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202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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