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를 위한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의미는?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해외 금융사도 인프라대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프라 대출채권의 유통(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된다.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금융의 순환형 비즈니스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한국 건설사의 부진한 수주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인프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된다.
이의 일환으로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출채권 매각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포함)으로만 한정됐다. 이런 규제 탓에 해외에 비해 국내의 대출채권 유통시장(세컨더리 론마켓)이 발달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출채권 거래란 금융기관이 대출한 대출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은행의 `대출채권 유통시장의 현황 및 국내시장 활성화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채권 유통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활발해지면 금융시장 관점에서 여러 장점이 있다.
우선 대출취급 기관의 관점에서 대출채권 거래가 활성화되면 대출채권의 유동성이 높아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에서 다양한 이점이 발생한다. 최초 대출취급 기관은 대출채권의 메각을 통해 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고 유통시장에서 대출채권을 매입한 기관은 기존에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없어도 기업의 대출채권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신디케이티드론이 대출 조성단계에서 ‘리스크 분산’ 기능을 제공한다면 대출채권의 거래는 ‘리스크 이전’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신디케이티드론 조성 과정에서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지만 대출채권 매각 이후에도 자산관리 등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해 금융회사의 수익성 증대에도 기여한다.
해외 인프라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해 재무 안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대출채권 유통시장 발달로 신디케이티드론이 활성화될 경우 기업은 여러 금융기관을 상대해야 하는부담은 줄이면서도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대출채권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되 제도 개선 초기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해외투자공사 등 공공금융기관이 해외인프라 투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산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비공개 대출채권 거래 시스템을 마련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개 경쟁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각하면 사업주나 프로젝트의 비밀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