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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를 위한 인프라 대출채권 거래 활성화 의미는?
국내 금융사뿐 아니라 해외 금융사도 인프라대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프라 대출채권의 유통(세컨더리) 시장이 활성화된다. 우리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금융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프라금융의 순환형 비즈니스도 구축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해외인프라 수주 활성화전략(자료:국토교통부)전략에 따르면 한국 건설사의 부진한 수주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인프라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된다. 이의 일환으로 인프라 대출채권 매각대상으로 국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 대부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출채권 매각대상은 국내 금융기관(정책금융 및 민간금융 포함)으로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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