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표 책준보증에 '관심'...14개 사업장 신청
올 들어 건설공제조합이 출시한 책임준공(책준) 보증상품에 신청이 이어지는 등 개발금융업계의 관심이 높다. 부실 우려로 부동산신탁사의 책준신탁시장이 움추러들면서 조합의 보증상품으로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책준보증을 신청한 사업장이 14건, PF대출액 기준 총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합 측은 “책준보증 상품은 기존 신탁사 신용보강 상품 대비 우수한 조합 신용도(AA+)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어서 대주단의 신용보강 수요에 맞는다"면서 "고금리로 인한 PF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를 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주거상품이 많은 가운데 지역적으로 수도권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장 중 시공사 선정 및 미선정 사업장이 절반씩 차지한다.
시공사 선정 이전 단계에선 책임보증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구조화하기 위해 조합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신청 주체는 증권사나 시공사가 대부분이며, 책준신탁 외에 관리형 토지신탁을 맡기 위해 신탁사들도 신청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조원의 책준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에는 건당 평균 2000억원(PF대출약정액) 내외의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5~6건을 보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상반기에는 심사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해 하반기 들어 보증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조합 측은 전망했다.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지역 가운데 사업성이 좋고 우량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보증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책준보증은 조합 특수영업팀(PF파트)이 맡고 있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약정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한다.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수수료율은 평균 연 0.8%다.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 및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를 대상으로 보증을 취급한다. 이를 충족하는 건설사는 이날 기준 27개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