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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1호 책준보증 내달 승인...서울 오피스 개발사업

원정호기자
- 4분 걸림 -
책임준공보증 구조(자료=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올 초 출시한 책임준공(책준) 보증상품에 대한 개발·금융업계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조합이 내달 1호 보증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서울 오피스개발사업이다.

24일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이날 기준 책준보증을 신청한 사업장이 30건, PF대출액 기준 총 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본PF 전환을 위해  책준 보증을 신청한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책준보증 상품은 기존 신탁사 신용보강 상품 대비 우수한 조합 신용도(AA+)를 바탕으로 한 상품이어서 대주단의 신용보강 수요에 맞는다"면서 "고금리로 인한 PF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사업장 가운데 다음달 1호 책준 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1000억원 PF대출 규모의 서울지역 중형 오피스 개발사업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는  보증 취급 여건에 맞게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면서 회사채 BBB+ 등급 수준 이상이다.  이날 기준 해당 요건 시공사는 27개사다.

조합 측은 보증심사를 거쳐 내달 중 1호 사업 보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조합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조원의 책준 보증에 나설 계획이다. 첫 해인 올해에는 건당  평균 2000억원(PF대출약정액) 내외의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5~6건을 보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청 사업장이 줄을 잇고 있어 연간 보증 승인액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를 위해 보증 확대를 재촉하는 만큼 조합 측은 연간 한도에 대한 추가 내부 승인을 거쳐 연간 보증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  조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지역 가운데 사업성이 좋고 우량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 중심으로 보증지원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 의무(약정 기한까지 목적물을 준공할 의무)를 보증하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약정 기일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이 6개월을 더한 기간 내에 보증시공을 완료한다.  만일 보증시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미상환 PF대출 원리금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상하게 된다. 수수료율은 평균 연 0.8%다.

비주거PF보증상품 출시는 지연될 듯

한편 조합은 책준보증과 별개로 물류센터,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PF사업에 대한 대출보증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의 건설사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PF보증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PF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연간 보증규모는 4조원이다.

조합은 관련 대출보증상품 개발을 끝내고  조합원(시공사)외에도 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에 대출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공제조합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나 우선 현안 순위에 밀려 21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선 조합원(시공사)의 자체시행 사업부터 상품을 선보일지 아니면 조합법을 개정해  상품을 전면 선보일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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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책임준공보증건설공제조합

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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