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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50조원 필요한 해상풍력, 외국계 은행도 '군침'

원정호기자
- 6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해상풍력 발전시장에서 앞으로 수년 내 50조원의 대규모 PF금융 수요가 예상되자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도 대출 참여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만으로는 단기간 50조원 소화가 어렵다고 보고 주로 해외 사업주가 추진하는 해상풍력사업에 자금을 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2년간 최대 8GW 수준의 대규모 해상풍력 입찰시장이 열린다.  해상풍력 설비 1GW당 건설비를 약 7조원으로 잡으면 앞으로 2년 내 50조원 안팎의 해상풍력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매년 4분기 시행한 풍력 경쟁입찰을 2분기로 앞당기고, 입찰 수요에 따라 필요시 4분기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다.  기존 고정식 해상풍력과 함께 올해에는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시장을 신설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주도형 별도 입찰시장이 신설된다. 올해는 10월에 경쟁입찰이 공고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로드맵 발표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권도 해상풍력발 'PF시장 큰장'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외국계 은행들은 유럽 디벨로퍼 등 해외 사업주가 입찰에 참여한 물량 중심으로 선순위 대출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금융시장에 참여할 국내 참여자로는 국민 산업 신한 우리 기업 농협 하나 등 국내 시중은행 7곳, 삼성화재 현대해상 교보생명 등 국내 보험사,  미래에셋운용 이지스운용 은행계열 운용사 등 국내 운용사 등이 있다.

선순위 대출에는 은행과 보험사, 후순위 대출과 지분 참여는 미래에너지펀드 등으로 대응한다는 게 국내 금융권의 계획이다. 산은과 5대은행이 출자하는 미래에너지펀드는 오는 2030년까지 5단계에 걸쳐 총 9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1~3단계에는 단계별 1조2600억원, 4~5단계에는 각 2조6100억원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과 미래에너지펀드로는 2년 동안 나올 해상풍력 입찰물량 건설에 필요한 50조원을 채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들은 해상풍력 대출에 적극 참여해 국내시장에서 역할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해상풍력에 관심있는 외국 은행으로는 SMBC 미즈호 MUFG  등 일본 3대은행을 비롯해 BNP파리바은행 ING은행 크레디트아그리콜 소시에떼제네럴 등 유럽계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 등 미국계 은행이 있다.

아시아에서 먼저 열린 대만 시장에서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열리는 한국시장서 대출을 늘릴 계획이다.  지난 2022년 말  금융약정(파이낸셜 클로징)을 체결한 99MW급 전남해상풍력의 경우 이미 외국 금융기관 중심의 대주단과 6000억원 규모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해상풍력에 대출을 늘리면 일정 이자 수익을 얻지만 무엇보다 ESG프로젝트에 참여하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외국계 은행들은 말한다.  외국 은행들은 탄소배출이 많은 가스화력이나 석탄 발전소 등의 대출을 중단했으며 신재생 참여를 통한 그린파이낸스 실적을 의무적으로 높이고 있다.

제재승 MUFG 구조화금융 본부장은 "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법과 제도 측면에서 안정화돼 있어 외국은행들이 해상풍력 사업참여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외국 은행들은 풍력 프로젝트당 500억~1000억 대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로 선순위 대출 가운데 ECA 보증부와 무보증부를 타깃으로 한다.  해외 사업주들의 프로젝트는  한국산은 물론 자국 기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국 기자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수출신용기관(ECA)이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독일 합작법인인 '지멘스 가메사'가 제조한 풍력 터빈을 사용하면 독일 ECA인 율러 헤르메스(Euler Hermes)가 PF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외국계 은행 서울지점들은 국내 해상풍력금융 대출 확대를 위해 이미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를 금융당국에 건의해 관철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국내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개정에 따르면 원화예대율 규제 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 은행에서 4조원 이상 은행으로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뿐 아니라 단기차입금(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도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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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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