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비은행권 부동산PF 때리는 금감원..."PF유동화 왜 문제일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비은행권을 상대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과 채무보증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 관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급증한 부동산 익스포져의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사 스스로 점검에 나서고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가뜩이나 인플레와 금리 급등으로 냉각된 부동산PF시장이 당국의 규제 여파에 따라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어 대내외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은 "다양한 금리 수준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는 등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동산 PF대출과 대체투자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지금까지 PF대출과 대체투자 관련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 등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증가했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동산 PF대출 관련 여신감리(Loan Review)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PF 직접대출 잔액은 보험권이 42조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은행 29조원, 캐피탈사 19조5000억원 순이다. 보험사의 국내외 대체투자와 관련한 취급 규모는 195조8000억원에 이른다. 생보사와 손보사가 각각 122조2000억원, 73조6000억원이다.
보험사와의 간담회에 이틀 앞서 이복현 원장은 지난달 28일 10개 증권사 CEO 및 7개 자산운용사 CEO와 간담회에서도 PF 대출채권 채무보증 급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자산 부실화 및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 "금융사간 상호연관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동산 유동화증권의 차환 실패는 금융시장내 리스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이어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해 개별 증권사에 맞는 시장충격 시나리오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작년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규모는 28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6.4% 증가했다.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관련 채무보증액은 27조3000억원에 달한다.
<PF유동화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
PF 대출 유동화는 ABCP나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유동화 시장은 증권사들의 세부 정보 공개를 안해 시장 위험의 체계적 파악 및 대비가 사실상 어렵다.
공시나 등록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일부 발행정보가 예탁결제원을 통해 공개되나 주요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증권위험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3월 코로나19사태 발발로 기업의 자금조달 경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채권‧매출채권‧회사채 ABCP의 신용평가서를 전수 조사해 원 만기를 확인하는데 약 1달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다.
유동화증권 발행시 증권사 등 외부 신용보강에 크게 의존하면서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기초자산 우량도와 자금조달자(시행사) 신용도 등이 간과되기 쉬운 문제점도 있다.
ABCP 증권 신용등급이 신용보강기관의 신용등급과 단순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우량기업의 부실자산이 유동화에 제공된 경우라도 신용 보강만 있다면 표면적으로 높은 등급의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겉으로 우량한 증권이라도 신용공여 의무 등이 해제되는 복잡한 (트리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금융시장 위기를 확대‧증폭시킬 소지가 있다.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외에도 ‘자금조달-운용간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유동성 위험(차환위험)이 존재한다.
단기(3개월)로 자금을 조달해 차환을 통해 장기사업(부동산PF 등)에 운용하는데 증권사 등은 유동성공여 등 형태로 차환 발행되는 ABCP 인수위험을 부담하다.
차환 위험은 다른 신용위험과 달리 측정‧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적절히 대비하기가 어려운 위험을 금융사가 과도하게 짊어지는 현상에 대해 근본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3,4월 코로나19 발발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시 ABCP 만기도래 15조9000억원 중 2조1000억원(13%)이 미매각돼 증권사가 매입약정을 이행했다.
그 과정에서 자금수요 급증 등으로 CP 금리가 급등했다. 그해 3월17일 1.36%에서 3월26일 2.04%, 4월2일 2.23% 등으로 단기간 가파르게 치솟은 것이다.
<트리거조항이란? >
ABCP 매입보장 약정서의 신용위험 회피조항이다, 매입보장 약정서상에 증권사가 기초 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이하 ‘신용위험 회피조항’)을 두고 있다.
신용위험 회피조항에는 아래의 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BCP 매입보장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된다.
사유로는 기초자산 원리금 연체나 ABCP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