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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기금형 전환’ 땐 자금 30~40% 대체투자로 향한다

원정호
- 5분 걸림 -
게티이미지뱅크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전체 운용자금의 30~40%가 대체투자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계약형 제도 아래에서는 제한됐던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진입이 가능해지면서, 대체투자업계는 새로운 유동성 공급처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안도걸 의원, ‘모든 사업장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개인 투자 성향에 따라 계약형·기금형 연금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금 운용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전문 운용사가 맡으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도 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연금 가입자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통합해 전문 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계약형 퇴직연금과 달리 체계적인 위험 관리와 분산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는 지난 3년간 누적 수익률 20%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7.46% 수익률을 나타냈다.

현재 퇴직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제2의 연금’임에도 ▲낮은 수익률 ▲저조한 가입률 등의 문제로 본연의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은 연 2.31%에 그쳐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금화에는 찬성하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기금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통합 기금형’은 기존 ‘개별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 상품 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예금, 보험 등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되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앞으로는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자본시장으로 점진적으로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기금 운용 시 대체투자 자금 배정 확대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통합 운용할 경우, 공제회나 국민연금처럼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장기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뿐 아니라 금리 등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덜 받는 인프라 자산, 에너지·발전, 부동산, 사모투자펀드(PEF), 사모크레딧펀드 등 대체투자에 전체 자금의 30 ~40%가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행 계약형 구조에서는 계약자별로 고객이 선택한 자산을 운용하는데, 언제 계약을 해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장 주식, 채권형, 예금 위주로 운용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기금화가 되면 자금을 통합 운용할 수 있고, 신규 자금도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대체투자에 대한 장기 운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연 6 ~7%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산시 대체투자 전문가들의 몸값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안 의원 측은 “사회기반시설(SOC)을 포함한 대체투자와 벤처투자가 늘어나면 이는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퇴직연금이 국가와 국민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호주, 영국 등 연금 선진국 사례처럼 국민 노후를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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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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